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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캥거루131
강력한캥거루13122.09.02

1개월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수급시 코로나로인해1주일 무급처리가된경우 피보험단위기간부족으로 일용직으로계약이만료될까요?

이전회사에서3년6개월을일하고7월30일 개인사유로퇴사한 후 8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로 상용 계약직으로 재취업했습니다 첫주는 정상출근했고 중간에 코로나확진으로 1주일 자가격리를했습니다 다음주에는추석까지있어 실제로근무한날자가 한달이안되어 일용직으로 계약만료가될수도 있다고하는데 고용노동센터에전화해봤을때는 실제 신청이아니라 정확한확답이불가능한것같아서 여기에질문드립니다 추가적으로 9월15일이아닌 계약연장을통해 10월16일까지근무할경우에는 문제없이 상용직으로 계약만료가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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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1개월은 월력 상 1달을 의미하며 휴가기간도 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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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회사에서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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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1개월이라면 실제 코로나 격리로 일부기간이 무급처리 되어도 한달 계약직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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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입니다. 그 기간 동안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며칠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상용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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