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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력한캥거루131
강력한캥거루131
22.09.02

1개월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수급시 코로나로인해1주일 무급처리가된경우 피보험단위기간부족으로 일용직으로계약이만료될까요?

이전회사에서3년6개월을일하고7월30일 개인사유로퇴사한 후 8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로 상용 계약직으로 재취업했습니다 첫주는 정상출근했고 중간에 코로나확진으로 1주일 자가격리를했습니다 다음주에는추석까지있어 실제로근무한날자가 한달이안되어 일용직으로 계약만료가될수도 있다고하는데 고용노동센터에전화해봤을때는 실제 신청이아니라 정확한확답이불가능한것같아서 여기에질문드립니다 추가적으로 9월15일이아닌 계약연장을통해 10월16일까지근무할경우에는 문제없이 상용직으로 계약만료가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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