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일을 안해도 받는 유급휴일수당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액수는 통상임금 1일분입니다. 통상임금 1일분은 ‘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입니다.사례의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은 8,590원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6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액수는 8,590×6=51,54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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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1일 몇시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8시간분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 청구권은 월급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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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당직수당은 법으로 명시가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직은 평상시의 업무가 아닌 경미한 업무로서 비상 사태에서 대비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정상근무가 아니므로 평소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법에서 당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그런데 만약 명칭만 당직이고 실제 평소 업무와 차이가 없다면 정상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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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기로한 날짜에 연락두절한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을 종합하면 구두로 채용을 확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안전교육을 받기로 한 날로부터 근로제공을 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출근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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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변동신고 정확한 이유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변동신고는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雇傭量)의 변동이 있을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문서를 발송한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참고 조문>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①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雇傭量)의 변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량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구인ㆍ구직정보를 확보하여 직업소개를 확대하고, 직업훈련기관으로 하여금 직업훈련을 실시하게 하는 등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또는 해당 사업의 인력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1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기준 등)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직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30명 이상2.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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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받고 그후 월급을 14일 지나서도 받지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함).체불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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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수당 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해야 합니다.2. 연차휴가는 연단위로 발생하고 연을 초과하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3년 7개월 정도 근무하였는데 3년에 대해서만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7개월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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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적시되어 있지 않은 근로제공에 대한 민원(진정)제기 준비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일 출퇴근시간과 근로한 내용을 기록한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증인의 확인서, 녹취파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 체결시 인사 담당이 했던 말이나 평소에 상사가 업무 지시할 때 했던 말 등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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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과 개수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이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권이 소멸하며 이때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할 경우 당시 미사용 휴가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입사 1년 이후부터는 매년 출근율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의 휴가가 발생하고, 근무기간 3년 이상부터는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 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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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시효와 징계위원회 개최시한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판례 취지는 형식적으로 징계사유 발생시를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으로 하지 않고 실제로 징계위원회 개최가 가능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한다는 것입니다.징계위원회 개최는 징계 절차의 일환이므로 위 취지는 징계 전반에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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