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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야!!!!
누구야!!!!20.10.08

휴일근무와 휴일근무 질문합니다?

휴일 근무질문합니다. 빨간날근무요.

저는 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는데요.

주5일은 지켜지고 있지만 토,일을 쉬는게 아니라

토,일에 근무를 할경우 대신해서 평일에 휴무를 갖습니다.

5월1일을 제외하고 다른 빨간날은 다 근무하구요

(물론 5월 1일도 근무하는경우 있음. 그럴경우 다른날 휴일로함) 빨간날 근무후 평일에 쉬는데 빨간날 근무할경우 추가수당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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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휴일대체제도는 특정된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소정근로일을 휴일로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이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해져 있으므로,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근기 68207-806, 1994.5.16).

    • 공휴일은 2020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법정휴일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5일 근무제에서 토요일은 통상 휴무일이며 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휴뮤일인 토요일은 휴일의 사전대체와 관계 없으며, 공휴일은 2020년 현재 300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이 또한 휴일의 사전대체와 관계 없습니다.

    •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하고 특정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하기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 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는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더라도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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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는 1주일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주휴일을 특정일에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는 있지 않으므로

    - 주휴일을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주휴일제도의 취지상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매주 같은 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여 정기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또한, 근로관계 당사자의 사정으로 인해 기존의 주휴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노·사가 미리 합의하여 주휴일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

    이 경우 변경전의 주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변경된 주휴일의 근로에 대해서만 가산임금 지급)

    (회시번호 : 여원 68240-342, 회시일자 : 200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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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위 말하는 빨간날은 공휴일을 의미하는데

    위 공휴일은 법개정전에는 유급휴일이 아니었습니다만,

    법이 개정되면서 단계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받도록 되었습니다.

    300인 이상인 사업장 및 공공부문은 20.1.1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은 21.1.1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22.1.1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 규모가 300 인 이상이 아니라면

    아직 법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수당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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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동관계법에서는 평일과 주말을 따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유급휴일은 일주일에 1회 이상 부여하면 되고, 그 부여한 휴일이 평일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 주말에 근로한다고하여 추가수당이 발생하는것은 아니고,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앞서 말한 사업장에서 지정한 휴일에 근로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됩니다.

    • 5월1일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 맞습니다. 따라서 5월1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50% 가산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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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빨간날)이 일반기업에 자동으로 휴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 사업장만 공휴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이면 공휴일을 휴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해당일은 소정근로일입니다. 이런 경우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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