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회사에선 별다른 이유 없이 지금까지 받은 지원금을 다 토해내라는데, 그 돈을 돌려주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사와의 마찰을 이유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하라는 것은 부당한 요구입니다.귀하가 지원금을 받은 것은 정당하고 이에 따라 해당 지원금은 귀하의 사적 재산으로 귀속되었습니다.따라서 해당 지원금에 대한 처분권은 귀하가 보유하므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0
0
0
부당징계에 맞서 회사와 싸우고 있습니다. 노조에 도움을 구했지만 이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가 노조원의 이익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주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합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노조가 도와주지 않을 경우 노조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지노위에 계류 중인 구제신청 사건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8.10
0
0
대표가 제 선임을 통해 노동부 진정한 걸 취하시키라고 했다는데, 2차 가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는 진정사건이 종결되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취하를 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대표가 귀하의 행동이 쓸데 없는 짓이라고 말한 것은 귀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약 취하를 강요했다면 가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 내용만으로는 강요의 정도에 이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8.10
0
0
회사에선 저에게 부당해고 신고한 걸 취하하고 다시 출근하라는데, 이 협상에 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복직을 목적으로 합니다.그러나 복직은 원치 않고 임금상당액 이상을 지급받는 것만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귀하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회사측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노동위원회에 복직은 원하지 않고 임금상당액 이상을 지급받기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8.10
0
0
사직의사가 없는데 다른 직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 하라는 회사. 인수인계 안 하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인계인수하라고 하는 것은 묵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회사의 조치에 대해 불응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대해서는 응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만약 징계를 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0
0
0
같은 회사에 재입사 시 실업급여를 또 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에 근무하던 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하였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에서 특별히 불이익은 없습니다.일반적인 경우처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비자발적 퇴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0
0
0
상급자를 향한 하급자들의 왕따, 모함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집단 따돌림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2. 그 가해자가 하급자이고 피해자가 상급자라고 하더라도 직장내 괴롭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3. 직장내 괴롭힘은 행위자 측면에서 관계의 우위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다수의 힘을 이용해서 괴롭히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합니다.4. 사내에 직장내 괴롭힘 처리부서가 있을 것이므로 해당 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8.10
0
0
1년 가까이 피해사실 적어둔 일지도 성추행 증거로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성추행은 형법상 범죄행위입니다.2. 따라서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3. 성추행 사실을 기록한 내용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8.10
0
0
‘연봉삭감 vs 퇴사’ 뜬금없이 이런 제안을 하는 회사..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그만 둘 것인지 여부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그만 두는 것을 말합니다.2.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확정하여 그만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3. 사용자가 그만 두라고 하지 않았는데 근로자가 홧김에 그만 두면 사직입니다(사례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함).4. 연봉이 20% 이상 삭감된 경우 사직(자진사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0
0
0
회사에 미리관둔다고 이야기했을시 사직서를 안쓰고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문서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2.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반드시 근로관계가 해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사직 수리를 계속 미룰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근로관계가 해지됩니다.예를 들어 8월 초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회사에서 사직 수리를 계속 미룰 경우 10월 1일에 근로관계가 자동해지됩니다.3. 그러나 회사 규정 등에 위 날짜 이전에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그 날짜에 자동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0
0
0
6481
6482
6483
6484
6485
6486
6487
6488
6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