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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이 확정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2. 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일수의 1/2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면 나머지 실업급여의 2분의 1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사일이 한 달 후라면 입사일 전까지는 실업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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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휴직도 근무 기간에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질문으로 파악됩니다.2.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 전체가 원칙입니다.3. 계속근로기간은 실제근로기간에 한하지 않습니다.고용관계가 유지되면 실제근로하지 않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4. 사례의 경우처럼 휴직한 기간 중에도 고용관계는 유지되므로 이 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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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안좋은데 연차를 써서 쉬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2. 이와 같은 경우를 휴가시기 지정권의 행사라고 합니다.3. 근로자의 휴가시기 지정권 행사로 인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휴가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4. 이와 같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5.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 조문>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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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일 수 는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 따라서 회사마다 경조사 휴가를 달리 규정할 수 있습니다.심지어 경조사 휴가 자체가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3. 결국 경조사 휴가 부여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 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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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인해 알바 출근 늦어졌는데 시급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이므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사용자의 잘못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이 발생합니다.3. 그런데 사례의 경우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 사용자의 잘못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지각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4. 결국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위의 설명에 의하면 사례의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를 귀하가 부담하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이와 같은 경우는 법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그 날은 귀하에게 운이 나쁜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속 편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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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지방 발령을 하는데, 권고사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측이 귀하의 의사에 반하여 지방발령을 한 경우 해고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2. 해고라 함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방발령만으로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아니므로 해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3. 다만, 지방발령이 위와 같이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당하다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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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까지 시킨 단기알바가 도중 퇴사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론상으로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 만료 전까지는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2. 그러나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배상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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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새로운 방법들 가운데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장밖 간주 근로시간제란 출장 등으로 인해 사업장 밖에서 근로가 이루어질 경우 실제 근로시간 측정이 불가능하므로 일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2. 이 제도는 사업주의 통제권을 벗어난 상태에서 근로가 행해진다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3. 이 제도에서는 세 가지의 근로시간 간주방식이 있습니다.첫째, 소정근로시간 근로로 간주하는 것입니다.둘째, 통상 필요 시간 근로로 간주하는 것입니다.셋째, 노사합의로 정한 시간 근로로 간주하는 것입니다.4. 적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셋째의 경우에 해당하면 이를 적용합니다. 셋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둘째를 적용합니다. 둘째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첫째를 적용합니다.<참고 조문> 근로기준법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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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무원은 여름휴가를 연차로 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에게 공식적으로 여름휴가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여름철에 휴가를 많이들 갑니다. 요즘은 더위가 심한 때를 피해서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공무원들도 휴가를 갈 때는 연차를 사용합니다. 이 점에서는 일반 기업의 경우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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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거짓말로 인한 강제 부서이동이 되었을 때,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2. 사례와 같이 인사조치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진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3. B팀장의 거짓말로 피해를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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