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이 '사이닝보너스'를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0. 08. 06. 10:30

기업이 전문 경력직 임원 등을 스카웃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일회성 보너스를 '사이닝보너스'라고 합니다. 계약된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으면 보너스를 반납하여야 하는 사이닝보너스는 일종의 조건부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이닝보너스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사이닝보너스'를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란 기업이 고급/전문인력을 채용하면서 기본연봉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 사이닝 보너스 그 자체를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하는 대가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의무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사직하는 경우 사이닝 보너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거나 몇 배를 배상하도록 약정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강제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근기법 제20조의 위약예정의 금지와 관련하여 유효한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대법원은 사이닝 보너스는 그 성격에 따라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임금선급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지에 따라 그 법적성질이 달리 판단될 수 있으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해당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지가 계약에 의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그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돼 있는지 여부,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2015.6.11, 2012다55518).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0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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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이 경력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더 나아가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그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해당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칠 뿐이라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등이 실제로 체결된 이상 근로자 등이 약정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이닝보너스가 예정하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 2012다55518, 2015. 6. 11. 선고).

    사이닝보너스는 그 실질에 있어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아니라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그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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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하는 지의 문제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 법원에서는 긍정하기도, 부정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을 달리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사이닝보너스 반환약정의 유효성에 대해 “기업이 경력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1)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2) 더 나아가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 금지 내지 전속 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 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그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하고 있습니다.

      사이닝보너스 금액을 초과하는 반환액을 약정하거나, 지나치게 전속계약이 장기간인 경우 등에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의 금지 조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이닝 보너스 계약기간이 비교적 단기이고, 일정기간을 초과하거나 일정기간을 근로하는 기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는 당사자간의 의사를 존중해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 08. 0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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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이닝보너스는 기업에서 우수한 인력을 유인하기 위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일시불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하는데,

        2.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지가 종종 문제되고는 합니다.

        3. 사이닝보너스의 법적 성격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더 나아가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만약 해당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칠 뿐이라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등이 실제로 체결된 이상 근로자 등이 약정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이닝보너스가 예정하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대법원 판례와 기타 하급심판례의 판결을 고려할 때, 모든 사이닝보너스 계약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환 약정금액이 사이닝보너스의 금액보다 과다하거나, 약정근무기간이 과다한 경우에는 위약예정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판단 될 가능성이 큽니다.

        2020. 08. 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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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에서 언급한 사이닝보너스는 이를 수령한 자가 장래 일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조로 받은 돈을 반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는 위약예정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근로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미리 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의무지우는 것을 금지합니다.

          3. 위 규정은 근로자가 위약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로해야 하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참고 조문>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020. 08. 06.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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