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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 산정시 휴게시간 계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입니다.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식사 시간이 정확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약 점심시간과 저녁식사 시간을 각각 1시간씩 부여했다면 휴게시간은 2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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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4개월 계약시 연차수당은 며칠치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 3. 1.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2021. 2. 28.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때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위 휴가와 별도로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를 퇴직 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역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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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임시공휴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을 휴일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휴일로 되지 않습니다.다만, 금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사업장부터 점차적으로 공휴일이 일반 사업장에서 휴일로 적용됩니다.학원의 상시근로자수가 위 규모에 해당하지 않으면 금년 8월 17일은 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참고 조문>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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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상실코드 6-3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실코드 6-3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26-3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26-3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업무능력 미달 등으로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하는 경우입니다.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또한 귀하가 잘못하여 사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약 위와 같은 사유가 아니고 사용자가 단순히 권고하여 사직하는 경우라면 23-1(기타 회사 사정 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사실대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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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외 당한 상해로 인한 휴직은 연차사용 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 연차휴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비록 업무시간 외 발생한 사고이기는 하지만 회사 물품을 사러 가다가 부상한 경우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하나 치료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노동청(지청)에서 처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구체적으로 상담 후 회사에 업무상 재해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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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를 안했다고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까지 장기간 기다렸는데 새로 채용하지 못하여 귀하가 인계인수하지 못하였다면 귀하의 잘못은 아니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다만, 책임문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사직서를 제출받은 후 회사에서 수리를 미룰 경우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됩니다(민법 제660조).예를 들어 임금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8월 6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서 수리를 계속 거부할 경우 10월 1일에는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위의 예에서 9월 말까지 새로 사람을 채용하지 않아서 귀하가 업무인계인수를 할 수 없었다고 해도 귀하의 잘못은 아닙니다.<참고 조문>민법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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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없이 사직서 날짜 수정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회사와 근로자간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합의한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 불리하게 그 내용을 변경하면 무효입니다.당초 합의한 내용대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귀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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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는데 5일만에 짤렸습니다. 해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안타깝지만 귀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라도 가능하나 귀하의 경우는 근무기간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참고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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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들은 아르바이트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합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귀하의 경우 근무기간이 8개월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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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회사 재량으로 거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희망퇴직 등 인적 구조조정)와 육아휴직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다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적법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고, 육아휴직 신청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당해서 결과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아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이유로 육아휴직 사용 승인을 보류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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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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