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수정하고 싶은대요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 마감을 이유로 수정해주지 않는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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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귀속 1월지급 원천세 신고 (12월귀속분을 1월 귀속신고분에 포함하여 신고해도 문제가없는지..)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12월 귀속분을 1월 귀속분으로 신고하게되면 지급명세서와 틀어지게됩니다.귀속년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12월귀속 1월지급으로 신고하셔야하며, 환급 신청 하지않고 이월환급으로 넘겨서 추후 원천세 신고 시 차감하시거나 1월귀속 1월지급 원천세 신고서에서 차감해주시면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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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얼마인가요? 절세하는버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자녀에게 3억을 증여하는 경우 3,88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하고, 4억을 증여하는 경우 5,82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다른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아닌 한번에 현금을 증여하는 방식은 절세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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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근로소득 신고 할 때 소득세 부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퇴사자는 퇴사 시 중도퇴사자 정산을 진행합니다.해당 정산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합니다. 추가 납부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징수 후 원천세 납부하며, 환급이 발생한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 시 환급금으로 신고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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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소득세 정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1월 퇴사자의 경우 작년 급여에 대한 정산(연말정산)과 올해 1월 급여에 대한 정산(중도퇴사자 정산) 총 2번 이루어져야합니다.연말정산은 2025년 급여에 대해 근로자가 제출한 간소화 자료의 각종 공제를 반영하여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진행하시면됩니다.중도퇴사자 정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본공제만 반영하여 정산이 이루어지는데, 1월만 근무하신경우 아마 소득세를 전액 돌려받으실겁니다.1월 소득세 납부액 발생함과 동시에 전액 환급 대상이어서 결국엔 납부세액 0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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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월급인데 소득세가 1/3 토막 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상여를 받는 경우 일반 급여와 원천징수되는 세금의 계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상여대상기간의 월평균 급여를 계산한 후 해당 금액의 간이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이 과정에서 상여가 있는 월의 세액이 더 많게 또는 더 적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추후 연말정산에서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세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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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2026년 5월 31일 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인 경우 1월~6월분에 대해 7월 25일 7월~12월분에 대해 내년 1월 25일 총 2번 신고하셔야하며,간이과세자인 경우 내년 1월 25일 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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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300
직직장이 있는데 일용 소득 600만원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3.3% 원천징수 하신다는 내용으로 보아 일용직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신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600만원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고하더라도 현 직장에서 알게되기는 어렵습니다.세법상으로 큰 문제는 없지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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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이나 장례식에 들어온 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축의금 등의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됩니다.실제로 축의금 등이 과세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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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 회사에서는 기본 공제만 반영하여 중도퇴사자 정산을 진행하고 퇴사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전달합니다.근로자는 현 직장에 퇴사 당시 받았던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게됩니다.아마 전 직장에서 퇴사 시 정산 과정을 누락하였다가 이제서야 정산을 해준것으로 보이네요.퇴사 시 정산은 기본공제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납부금액이 발생할 수 있지만, 납부한 세액은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미리 납부한 세금)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에는 변동이 없습니다.아직 2월초라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다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재정산을 요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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