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아파트를 개인 교습소로 등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거주중인 아파트를 공부방이나 교습소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교육청에 등록이나 허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운영 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시설사용권에 대한 서류 및 교습과 관련된 기준, 학력이나 자격 등의 입증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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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종료 전 개약 해지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중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 및 관리비 등을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관리비가 포함된 월세를 받으려고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서 가스와 전기를 정산후 일부 금액을 감액받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받기전에 전출을 하시면 대항력이 사라져서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워 질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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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 계약만료시 따로 해야할 일이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LH전세임대 계약만료로 퇴거를 하고자 할때에는 계약만료 3개월전에 LH지사에 내용증명(LH와 임대인 모두에게 발송)을 통해 이사 예정임을 알리거나 LH고객센터에서 이사 의사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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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첫주택 대출과 해외 거주 문의, 실거주 조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해외거주자는 생애최초 주담대시 적용되는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서 대출 실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외파견이나 장기치료 등의 사유로 일부 인정되는 사례가 있지만 인정범위가 제한적이며, 실거주 요건 미충족시에는 대출이 취소될 수도 있으므로 먼저 대출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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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아파트 계약만료전에 새로 거주할 아파트 매매후(잔금후) 전입신고를 바로 했는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은 주민등록과 거주로서 이루어지므로 전출을하게되면 대항력이 사라져서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출이전에 먼저 가족 중 일부를 전입시키고 짐도 일부 남겨놓은 상태에서 퇴거를 하셔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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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잔금일 수정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0.15 대책으로 인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빌라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아파트가 포함되지 않은 단지의 빌라인 경우에는 실거주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잔금일이 늦어지면 그만큼 주택취득이 늦어져서 월세를 빨리 놓을 수 없게되는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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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가 과다 청구된 것 같을 때 어떻게 이의 제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관리비가 부당하게 많이 청구된 경우에는 먼저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부과내역 및 지출 증빙자료 열람을 요청하고 내부 회계감사를 요청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부당청구가 명백하다면 환급 요청을 할 수 있고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시군구청 주택과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협조가 잘 되지 않고 피해규모가 크다면 관련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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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세 제도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는 세계적으로도 드문(일부 국가에 존재하기는 합니다.) 제도인데, 전세의 경우 달마다 월세가 나가지 않으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언젠가 활용할 수 있는 전세금이 있으니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묶여서 상당한 기간 활용을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 높은 금리 및 대출규제로 인해 월세로 전환한 사람들이 많으며, 전세사기로 인한 문제때문에 아예 전세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여러가지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정부의 규제에다가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인해 신규 공급 물량마저 줄어들어 전세가 점점 귀한 상태가 되고 있는데, 깡통전세나 역전세 등이 되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근저당권과 보증금의 합계금액이 집값의 70%이하인 주택을 구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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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토지허가거래가 실시중인데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 전 허가를 받는 제도로서,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하며 5년 단위로 지정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잔금일로부터 6개월내 입주,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시에는 거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됨에 주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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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협의 및 중개사 변경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중 공인중개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아서 불편을 겪고 계시군요. 하지만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중이라면 언급하신 내용만으로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므로 중개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중개수수료 금액은 법정 수수료내에서 의뢰인과 중개인간의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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