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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전자계약? 부분 질문입니다.

디딤돌대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니까 매수인 매도인 전부 뭐를 해야하는 것 같던데

공인중개사분들께 이런걸 요구, 요청해도 괜찮나요? 말씀드리면 해주는건가요? 어떻게 하는 절차인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 금리를 낮추기 위해 부동산 전자계약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이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에게 당당히 요청하셔도 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보통 0.1%p)를 받기 위한 절차와 실무적인 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중개사에게 요청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중개사가 전자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중개사만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계약서를 이미 종이로 작성한 후에는 소급해서 전자계약을 체결하기가 번거로우므로, 가급적 가계약 단계나 계약서 작성 전에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때문에 전자계약으로 진행하고 싶다"고 미리 말씀드려야 합니다.

    2. 매도인과 매수인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대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본인인증 후 서명하는 방식입니다.

    • 매도인: 중개사가 생성한 전자계약 알림을 받고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인증 및 서명을 해야 합니다. 연세가 있으신 매도인의 경우 이를 번거로워하거나 불안해할 수 있는데, 이때는 중개사가 매도인을 잘 설득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 매수인: 매도인과 동일하게 앱이나 문자를 통해 인증 후 서명합니다.

    3. 전자계약 진행 절차

    • 중개사 확인: 이용 가능한 중개업소인지 확인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계약서 작성: 중개사가 시스템에 접속해 계약 내용을 입력합니다.

    • 본인인증 및 서명: 매도인, 매수인 각자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PASS 등) 후 전자서명을 완료합니다.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자계약이 완료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별도로 동사무소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 대출 신청: 생성된 전자계약 번호를 대출 심사 시 제출하거나 시스템상에서 불러오면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일부 중개인들은 시스템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번거롭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럴 때는 "디딤돌 대출 조건이라 꼭 필요하다"고 정중히 부탁하시고, 만약 매도인이 거부한다면 중개사에게 중재를 요청하십시오. 최근에는 정부 권장 사항이라 대부분 협조해 주는 추세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자계약을 하면 확정일자 수수료도 면제되고 대출 금리도 아낄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자계약의 경우 매도인과 협의가 되면 중개사에게 전자계약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보통 전자계약시 중개사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수, 매도인은 두 명의자로 된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면 전자인증을 통해 진행할수 있습니다. 즉 계약자 명의의 휴대폰과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시 전자계약을 체결을 하기 위해서는 매도자, 매수자, 공인중개사 모두 전자계약체결에 동의를 하고 우선 공인중개사가 먼저 전자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계약당사자가 인증을 하는 방식이나 전자계약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들이 관행으로 사용하던 종이계약서를 사용하므로써 사용률이 저조한 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요구해도 됩니다.

    전자계약 많이 하는 추세라 많이들 자세히 알고 계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 디딤돌대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니까 매수인 매도인 전부 뭐를 해야하는 것 같던데

    공인중개사분들께 이런걸 요구, 요청해도 괜찮나요? 말씀드리면 해주는건가요? 어떻게 하는 절차인가요?

    ===>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들도 전자계약 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 만큼 알려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계약은 매수인, 매도인, 공인중개사 모두가 참여해야 가능합니다. 요청자체는 전혀 무리가 없고 요즘은 대부분 중개사가 처리 경험이 있습니다.

    전자계약 완료 시 디딤돌 대출 우대 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에서 0.1~0.2%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주택도시기금 버팀목·디딤돌 대출 시 0.1% 우대금리가 제공되며,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시에는 중개보수 바우처를 통해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도 있고, 등기대행수수료가 30% 절감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전자계약을 하려면 미리 공인중개사에게 이야기해야 하며 매도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 합니다. 먼저 스마트폰에 “부동산 전자계약” 앱을 설치한 후에 공인인증서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로그인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신분증을 촬영하여 차례로 등록하여 확인을 진행하고, 공인중개사가 미리 등록한 계약서를 선택하여 확인하고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전자 서명을 완료하여 계약을 완료한 후 전자계약 목록에서 계약서를 다운로드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준비해야 하는 준비물은 일반 계약과 다르지 않으며, 전자계약이라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소요되는데 카드결재시 무이자 할부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때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0.1퍼센트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 꽤 유용합니다. 전자계약을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는 건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이니,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모든 중개업소가 전자계약 시스템에 가입된 건 아니라서 계약 전에 미리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가입이 안 돼 있다면, 중개사가 시스템에 회원가입만 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정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중개사가 계약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하면,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자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알림톡을 받고, 공동인증서 등으로 전자서명을 하면 계약이 끝납니다. 종이 계약서 없이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서 편리하고, 대출 심사 때 필요한 서류도 줄어듭니다. 전자계약을 하는 이유가 금리 우대 때문이라고 중개사에게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절차도 더 수월하게 진행될 거예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계약 체결은 우대금리 대상입니다

    단, 대출 신청 전에 계약이 전자계약이어야 합니다

    은행/기금e든든에서 신청 시 자동으로 확인되거나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전자계약은 중개사가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는 방식이라서, 매수인이 요청해야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중개사가 전자계약 시스템에 가입돼 있는 건 아니라서, 된다고 할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 전자계약 우대금리 (0.1%p)는 중개사에게 당당히 요청하셔도 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계약 전 중개사에게 정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진행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세요 중개사가 시스템 가입자여야 가능합니다. 종이 대신 테블릿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매수인, 매도인 본인인증 후 서명합니다. 매도인도 인증이 필요하므로 미리 양해를 구해야 하며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장점은 금리 인하 외에도 확정일자 자동 신청, 계약서 보관 편리, 대출 서류 간소화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계약서 쓰기 전 중개사에게 미리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매도인에게 앱 설치나 본인인증 협조를 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당연히 요청하셔도 됩니다. 다만, 몇 가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 가입 여부 확인: 모든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스템에 가입되어 있고, 전용 인증서를 보유한 중개사만 가능합니다.

    • 복비 협상 전 요청: 계약 단계에서 갑자기 말씀하시면 번거로워하실 수 있으니, 매물을 보러 다니실 때나 가계약금을 넣기 전에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때문에 전자계약이 가능한 곳에서 하고 싶다"라고 미리 의사를 밝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매도인의 동의: 전자계약은 매수인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도 동의해야 합니다. 중개사분이 매도인에게 "요즘은 대출 금리 혜택 때문에 전자계약으로 많이 진행한다"라고 잘 설명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부분 요청하시어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