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아파트가격이 오른다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의 상황 - 금리가 인하되고 주택 공급이 제한적이며 지방선거 등으로 부동산 규제에 제한적인 상황 -이 계속 이어진다면 내년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으며 수도권에 대한 규제로 인해 지방으로 풍선효과가 일어나서 지방의 주요지역도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어느정도가 될지는 구체적인 경제상황과 정부의 대책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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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한집에 살고있는 회사원 자녀를 세대분리할 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한 주택에서 거주하며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가 되려면 생계독립과 거주독립이 되어야 합니다.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되어야 하고 별도로 구분된 공간에서 거주 (별도의 출입문, 부엌, 화장실 등)할 수 있어야 하므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이를 충족할 수 없어서 세대분리가 되지 않으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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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증여 받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에서 살면서 시골집을 증여받으려면 법무사를 통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소재지 구청장의 검인을 받고, 관련 세금은 세무사를 통해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납부 후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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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은 월세를 지불하지 못하고 연체하는 데 대한 대비 뿐 아니라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사용중 고의 또는 과실로 손상시키는 경우도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전세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상당한 보증금(임대기간 동안 임대인이 활용) 을 맡기고 해당 부동산을 일정 기간동안 빌려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월세는 전세에 비해 소액의 보증금을 맡기고 매월 월세를 납부하며 부동산을 일정 기간동안 빌려서 사용하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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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완료, 매매 계약전 해당 매물 다시 보러가는 부분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는 얼마든지 연락할 수 있지만, 임대차 계약을 하고 거주중인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온전히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어서 임차인이 거절하면 출입을 할 수 없으므로 상황에 따라서 확인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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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이사비? 이주비? 어떻게받아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은 공익사업 성격이 강해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나 이주비를 지원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재건축 현장에서는 조합에서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의무가 아니며, 소유자에게 이사비가 지급되면 이주완료후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협의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 세입자에게도 이주비 지원 대출(1%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내년 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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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일 대책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7프로나 급감했는데 긍정적인 신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0.15대책 이후 서울주요지역의 거래량이 줄어든 반면, 수원시 권선구, 화성시, 경기도 파주시 및 구리시, 군포시 등은 거래량이 높게 나타나는 등 풍선효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의 대부분의 지역은 10.15 대책이후에도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고 근본적인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규제가 풀린다면 다시 거래량도 급등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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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입니다. 묵시적 재계약 일때 집주인과의 마지막거래 질문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그 기간동안은 거주하지 않더라도 월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3개월 이전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므로 가족중 일부를 먼저 전입시키고 본인이 전출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싱크대 오손건은 세부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특약에 별다른 언급이 없고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일상적인 사용에 의한 변색이라면 교체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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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지은 새 아파트들은 층간소음이 덜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아파트는 다수가 벽식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벽체를 타고 소음과 진동이 전혀지는 구조로 층간 소음에 매우 취약합니다.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 원가절감등의 사유로 최소 두께 규정으로 건축을 하다보니 소음에 더 취약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2025년부터 LH가 건설하는 공공주택에 층간방지기술을 적용한 뒤 민간까지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으며 앞으로 층간소음 최저 기준인 37dB이하 (이전 기준: 직접 충격의 경우 1분간 등가 소음도 기준 주간 39dB이내, 야간 34dB 이내, 최고 소음도 기준 주간 57dB, 야간 52dB 이내) 를 통과하지 못하면 보완 시공이 의무화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건설업체의 반발도 심하고 실제 규정을 준수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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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가 300만원이 들었는데 전세 얻은지 6개월만에 나가달라는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기존의 전세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계약기간 종료시까지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충분한 보상을 할 때까지 거주를 계속한다면 집주인이 협상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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