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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 인구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보니 정부의 특별한 대책이 있지 않다면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유하고 계시는 주택의 종류나 위치, 제반조건 등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지방보다는 수도권 주요지역의 아파트를 가져가시는 편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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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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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별도세대 구성인정여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자녀가 친척집으로 전입하게 되면 동거인이되며 자녀명의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세대를 분리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생계독립(소득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등) 및 거주독립이 되어야 하며 별도로 구분된 공간에서 거주 (별도의 출입문, 부엌, 화장실 등)할 수 있어야 하므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거주독립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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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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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 대출 주말 실행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토요일에는 은행이 휴무이므로 대출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행 담당자와 협의하여 하루 앞당기거나 그 다음주 월요일로 조정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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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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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거주하고있는데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시에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거주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청약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청약하기 위해서는 가점을 쌓기위해 일찍부터 주택청약통장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집합니다. 최소 납입 금액은 2만원이나 최대 인정금액인 25만원까지 저축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며,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이면 최대 32점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무주택 상태 유지하고 부양가족이 추가될 때마다 가점이 되어 최대 6명 35점이 되므로 부양가족관리도 필요하며 청약통장 가입 기간 1년마다 점수가 쌓여서 15년 이상이면 최대 17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청약 통장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각종 특공 조건에 해당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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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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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후 부동산거래신고필증 꼭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주택을 매수한 매수인이 취득세 납부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등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필히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발급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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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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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기간의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의 전매제한기간은 계약체결일(분양일)로부터 사용승인 후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로 하는데, 사용승인 후 1년까지 등기가 완료되지 않으면 1년이 되는 날로 하므로, 계약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분양권을 매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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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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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증액없이 재계약 시 전세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의 증액 없이 갱신 계약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의 증액이 있다면 증액분에 대한 권리확보를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임대차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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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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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일부를 수리비 등 명목으로 받지 못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사항이 아닌 사항으로 인한 수리비라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점유를 계속하며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래도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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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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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다르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받을 수 있다보니 먼저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먼저 받더라도 전입신고가 되지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익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해야 비로소 확정일자도 효력이 발생하여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 때문에 일반적으로 계약서 상에 계약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 유지 등을 기재해 놓게 되는데, 이러한 사항이 없다면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이전에 임대인이 대출을 하고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 근저당보다 임차권이 후순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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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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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대출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0.15대책에 의해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 대한 주담대한도를 시가15억 이하인 경우에는 6억을 유지하고 시가15억~25억은 4억, 25억 초과시는 2억으로 제한하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하고,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상환분에 DSR을 반영합니다. 또한 2026년 1월부터는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하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주담대비율(LTV)는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전세 및 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입도 제한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서 상가 및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한도는 2억원으로 제한되고, 전세대출의 보증비율도 80%로 제한됩니다. 그밖에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도 제한되고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도 1주택으로 제한됩니다.10.15 대책에 1억원을 초과한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내 주택 구입 제한 항목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현 보유액(잔액)기준이 아니라 약정 금액 기준이므로, 규제지역인 경우에는 기존 신용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주택매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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