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주택은 납입횟수와 납부금액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시금으로 많이 납입한 경우는 25만원만 인정됩니다. 가입기간 수도권12개월 이상에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연체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24개월 이상에 24회 이상) 여기에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고, 40m2 이하는 납입횟수, 40m2 초과는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또한 무주택자가 필수 조건이고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조건 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주택 청약을 하시려면 계속해서 납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갖고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납입과 더불어 각종 특공 조건을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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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보증금 인상요구 시 최대 금액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료 5% 인상 금액은 렌트홈 (http://renthome.go.kr)에서 임대료인상률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45만원을 보증금을 그대로 두고 인상률 계산하면 월세는 47만4375원이 됩니다. 이 금액 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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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잔금 후 올수리 조건" 계약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 납부를 먼저 하게되면 특약으로 조건을 걸었다고 하더라도 시공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보완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공후에 잔금을 납부해야 하자보수를 요구하기가 유리합니다. 적어도 공사비보다 많은 금액을 남겨두어야 협상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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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청약 통장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소득공제를 받은지 5년 이내에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면 공제받은 납입금액 누계액의 6.6% (지방소득세 포함)를 추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기간, 납입금액, 납입횟수 등이 초기화되므로 가능하다면 주택청약통장 예금을 담보로 대출(납입액의 95%까지 대출 가능)을 받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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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에 1만3500가구 공급 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용산에 1만3500가구 공급은 기존 공급계획보다 4천 가구 정도를 늘린 것인데 캠프킴 부지 2500가구, 501정보대 150가구, 유수지 480가구, 도시재생혁신 324가구, 용산우체국 47가구 등으로 기존의 공공·유휴 부지를 활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에도 주민 반발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있어서 실제 진행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제업무지구는 1만 가구를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6천 가구로 줄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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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구2주택 과세?비과세?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되려면,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이면 보유2년만으로 가능)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12억 초과시는 과세)함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상기의 조건에 맞는 경우 기존빌라 매도시 양도세가 비과세 될 수 있으며, 기존 주택을 매도한 후에 다시 신규 주택을 매수하게되면 다시 1세대 2주택 조건에 맞는 경우(1년 후 취득, 2년 이상 보유, 3년 이내 양도 등) 괴산 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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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는 얼마여야 적당할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60만원인 경우 환산 보증금은 7천만원이 되므로 상한요율 0.4%를 곱하면 28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금액이 결정될 수 있으며 여기에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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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기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전세주택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년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청면적에 따라서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는데 전세보증금을 주변시세 대비 80% 이하로 공급하고 최장 20년까지 제공되는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자산기준은 부동산 2억1550만원이하, 자동차 가액 3803만원 이하이며 공급규모는 전용면적 60m2이하, 60m2초과~85m2이하, 85m2초과 등으로 구분되며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시의 서울주거포탈 (https://housing.seoul.go.kr)에서 주거정책 -> 공공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을 선택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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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래시 하자보수 특약 깜빡해도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하자보수 특약을 계약서 상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성립할 수 있으며, 매수인의 과실이 없다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매도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신속히 하자를 확인하여 하자가 있다면 손해배상이나 감액 등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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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시 월세를 보증금과 같이달라고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 등과 같은 보증금이 많지 않은 임대차 계약시에는 보통 월세를 선불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과 함께 1개월치 월세를 먼저 납입하셔야 하는데, 이는 임차인이 월세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아서 문제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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