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랑 같이 살면 집매도시 3주택 세금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수를 합하게 되므로 부모님의 2주택과 합쳐서 3주택이 되며, 현재 상태에서 1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는 3주택자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다른 곳으로 전입하여 세대 분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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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매매할때 해야하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매매계약시에 매수인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고 이상이 없는 경우, "매도인은 주택상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모든 부담을 잔금지급 전까지 매도인의 책임으로 말소시키며, 말소시키지 못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납입된 금액을 조건없이 반환해야 한다." 등의 특약을 계약서상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밖에도 하자 담보 책임, 불법건축물에 대한 책임, 관리비 및 공과금 정산 특약 등을 넣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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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연장 중 월세 인상 통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2년)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면 갱신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1년 내에는 보증금이나 월세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년이 경과하면 임대인은 5% 한도내에서 인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상이 된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증액된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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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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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인가요(조정지역 2채, 비조정지역 1채)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보기간이 5월 9일자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3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중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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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에 대지권목적 토지표시 면적은 어떤걸로 표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상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면적은 공급계약서 상의 공유지분 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전용면적이나 아파트 전체 토지면적과는 다를 수 있는데, 분양계약서나 조합 사무실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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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아파트에 월세로 산다면 월세가 어느정도여야 증여로 판단을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친인척(4촌 이내 친족, 3촌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13억원 이하의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무상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저가 임대시 내야할 임대료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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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전자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자계약은 대부분의 경우 가능하지만 시스템이 운영되는 지역이나 물건 등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먼저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해야 하고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모두 본인 명의의 휴대폰 및 인증수단을 갖추고 인증서를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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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신청 조건에서 이런말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선순위 채권이란 경매나 공매시에 권리 순서가 보증금보다 앞서서 먼저 변제되는 담보 채권 (즉, 돈받을 권리)이라는 뜻으로서 근저당권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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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후에 전세금 '전액'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임대인의 근저당이나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이 있는 경우라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이행 청구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근저당과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이 주택금액 x 담보인정비율(90%)를 넘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 등의 제한이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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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께 청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세입자가 전액 비용부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주택의 경우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수선의 의무가 있으므로, 문제 발생을 즉시 임대인에게 알려서 수리 관련 비용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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