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증은 계약이 있다는 사실만을 인정받는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인 경우 원룸형,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 등으로 분류되는데, 건축물대장상 원룸형인 경우에는 전체건물이 한개의 주택으로 취급되므로 해당 건물의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우선변제금액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가 된다고 할 수없으므로 전세권을 설정하시는 것이 좋으며, 선순위채권(근저당 등)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70%를 넘지 않는 주택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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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 매물 월세 계약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탁등기는 특정 재산권을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이익 또는 목적을 위해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타인에게 재산권을 이전과 동시에 신탁 등기를 하여 일시적으로 맡겨 놓은 것이므로 신탁등기된 건물인 경우 반드시 임대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신탁등기는 근저당처럼 채권금액이 을구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차관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시에는 신탁회사(수탁자)와 금융기관(우선수익자)이 반드시 임대차에 동의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신탁은 등기부등본 갑구에 나타나 있으며, 신탁원부를 보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내용 중 권리관계, 계약의 세부내용, 특약 사항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통 오피스텔 건축시 건축주(실제 소유자)가 일정비율 이상의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도 불안하므로 신탁회사의 대출로 변경하게 되고 해당 건물에 신탁등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는 신탁회사(법적 소유자) 소유가 되는데, 실제 소유자가 신탁회사 몰래 임의로 임차인과 계약하는 것이 아님을 동의서로 확인해 주는 것이므로 동의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이를 어기고 임대동의서 없이 진행된다면 임차인은 불법 점유자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신탁계약서 상 위탁자(임대인)와 수탁자(신탁회사)가 계약내용을 확인 후 보증금과 월 차임을 누가 관리할 것인지, 임대차 만기 혹은 해제 시 보증금 반환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보증금 및 월세의 지급 계좌는 누구의 것으로 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탁등기된 건물에 대한 거래는 소유자가 나누어져 서로 책임을 미룰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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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료시 퇴거하면서 집 내부 소모품들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셋집의 화장실에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환기설비가 되어 있지 않고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이 일상적인 사용에 의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환기나 청소 등 일상적인 관리의무를 하지않아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문제를 즉시 임대인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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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전 세입자를 구했으며 중개수수료 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 의사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는 월세를 부담해야하고 복비는 규정치(주택인 경우 5천만원 미만 0.5%에 한도액 20만원, 5천만~1억 미만 0.4%에 한도액 30만원 등)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으며 부가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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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격이 점점 오르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세의 비중은 66%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는 전세사기로 인한 세입자들의 전세기피현상과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수익이 줄어든 임대인들이 전세를 기피하게 되는 등의 영향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등이 이루어지다보니 월세 수요는 증가한 반면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새로운 공급은 줄어들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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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 아파트로 이사갈때 전기세랑 명의변경방법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기사용량이 없더라도 기본요금은 부과되므로 후속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계약기간까지는 전기세 등 공과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원룸과는 별도로 매수한 아파트의 한전 명의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전 홈페이지나 한전ON앱에서 회원가입 후 명의변경을 하시거나 국번없이 123으로 한전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명의변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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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후 수정사항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후 매매가액이나 중도금, 잔금일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라면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시면 되는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접 변경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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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들어가기 전 청소는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청소를 하기위해서는 전셋집 내부에 들어가야하므로 잔금을 지불해야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실이고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승인을 받는다면 임대인이 문을 열어주고 청소를 진행할 수도 있으므로, 임대인에 협조를 구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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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없는 60세 임대주택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아파트의 유형은 크게 민간임대와 공공임대로 구분되는데, 공공임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도시공사), GH(경기도시공사), IH(인천도시공사)가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공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이 포함 됩니다. LH의 임대아파트는 마이홈포털 ( http://myhome.go.kr/ )에서 -> 마이홈 -> 공공주택찾기 -> 입주자모집공고 -> 검색조건에 임대아파트 종류, 아파트 등을 넣고 검색 -> 상세내용 확인하고 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SH의 임대아파트는 서울주택도시공사(www.i-sh.co.kr), GH는 경기주택도시공사(www.gh.or.kr), IH는 인천도시공사(www.ih.c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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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경기가 좋아져서 집값이 오른다고 하던데여?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값은 경기뿐 아니라 금리, 환율, 정부의 정책, 수요와 공급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난정부 시절에 유지되었던 고금리가 점차 낮아짐에 따라서 눌려있던 수요는 살아나고 있는데 반해서 당장의 공급은 주택을 건설할 토지 부족 및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인해 매우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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