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 퇴사시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므로, 31일이 퇴사일이며, 퇴사일은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30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으면 30일까지의 임금만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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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말(토, 일 근무)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받는 것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국내 출장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받습니다. 임금 산정의 기초인 근로시간은 다음 규정을 참고 하십시오.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시급 1만원 계산 시 (7일×8만원)+(1일(주휴수당)×8만원)= 64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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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알바비를 안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직원에게는 매월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소 1개월에 1회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정기지급일 전 근무일이 1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1개월에 1회이상 지급한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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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1년단위로 지급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적법한 중간정산 사유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면 퇴직금 중간성산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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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719,369원 정도입니다.(월급, 최저임금 9,160원 기준)주휴는 ( 36시간 / 40시간 )×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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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한달 에 4번 41.220*4=164,880원월급을 산정할 때는 평균 개념을 사용합니다. 사안에서 4가 아닌 4.345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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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요건 만족하였으나 진급 누락시도 괴롭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단순하게 판단은 어렵습니다. 여러가지의 주변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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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를 안 하고 퇴사를 했는데 손해배상청구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하여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도 한달 일한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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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미만 요식업 휴게시간없이 근무후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휴게시간에 못 쉬고 일한 것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하나, 임금 소멸시효 3년 이내에서만 청구 가능합니다.2.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고, 반대로 해고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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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을 따지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②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전문개정 2018. 12. 31.]과세수당이라고 하셔서 어떤 수당인지는 모르겠으나, 위 최저임금법 및 시행규칙 규정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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