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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5

사장님이 알바비를 안줘요...

지금 주말 알바한지 20일 약간넘었고요.. 부대찌개 가게인데 서빙하고 뭐 그러는거에요;

토,일 각각 9시간씩 하구요 시급 9500원받거든요.

근데 제가 어디 급하게쓸돈이 있어서 사장님한테 2주째되면 월급날 아니여도

먼저 알바비 주실수있냐고 물어봤어요;

안그러면 다른알바 구해야한다고.. 정말 급한거라;;

사장님이 알겠다고 2주째되면 그때까지 한거 계산해서 먼저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월급날이 원래 20일인데.. 저는 그때 들어온지 일주일 약간넘었었구요..

원래 늦게들어오면 한달안채워진 애들도 그냥 시간당 계산해서 받는건데

저는 2주분으로 계산하기로 하고 날짜맞춰서 주신다고해서 제가 그전에 써버릴까봐

돈 채워지기전까지 안받으려고 2주분되면 그때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알겠다고 하셨구요..

근데 자꾸 돈을 안주세요.

가게아줌마 막내아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상태가 안좋다는데...;;

병원수발 때문에 그러는지 가게도 잘 안나오시고 전화해도 잘 안받으시고요..

가끔가다 계셔서 돈 넣어달라그러면 알겠다고하시고 안넣어주세요;;;;

지금 날짜도 훨씬지나서..... 아 짜증나가지고.. 근데 아줌마가 사기치고 막 그러는게아니라요

그냥 바빠서그런건지 자꾸 제말을 까먹으시는것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방아줌마한테 아줌마 오시면 말전해달라고 했는데..

아줌마가 평일인가 한번오셔서 그얘기듣더니

개는 무슨 자꾸만 돈돈돈거리냐고 제 흉도보고 (이건 알바언니가 말해준거에요)

그 주방아줌마한테 다음월급날에 다른애들이랑 같이넣어줄테니까 기다리라고했데요

아미치겠어요 어떻게해야하죠? 그냥 기다리는수밖에없나요?

흉도 많이봤다그래서 더이상 재촉하기도 그렇고.. 잘릴까봐서요;;;

ㅠ 병원에 찾아가면 진짜 미친년취급할것같고.. 연락은안되고;;;;

요즘엔 가게에 일주일에 두번정도밖에 안와요;; 전 주말알바라

거의마주치지도못하고... 아짜증나;;;

그냥 기다리는수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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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08.07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 상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질병, 재해 등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의 지급기일 전이라도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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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 중도에 입사하더라도 일한 만큼의 임금에 대해서는 월급 지급일인 20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일한만큼을 초과한 임금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미리 가불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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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개별합의로 2주치씩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2주분씩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이 근로계약으로 명확히 약정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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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재직 중인 직원에게는 매월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소 1개월에 1회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정기지급일 전 근무일이 1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1개월에 1회이상 지급한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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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는지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장님은 근로기준법 위반하신거고, 급여 또한 정해진 날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미리 지정된 날이 아니라 조금 당겨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 사장님도 동의하셔야 가능한 부분이라서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급여를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음을 사장님께 알려드리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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