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수인계를 안 하고 퇴사를 했는데 손해배상청구가 될 수 있나요?
신입 한달 일하고 무단퇴사를 했는데 이 이유로 급여를 두달동안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도 하고 삼자대면까지 하였지만 그쪽에서는 돈은 줄건데 끝까지 인수인계를 직접 나와서 하라고 합니다.. 저는 배운 것이 없고 인수인계 해드릴 부분이 없다(퇴사이유도 업무에 대해 알려주지 않고 체계적이지 않아서 입니다)하여도 무시하고 계속 나와서 인수인계를 하라며 말이 아예 통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이 부분들로 민사소송을 걸면 이분들이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나 다른 것으로 소송 걸 일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