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최저시급으로 인한 월급계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9,160원에 209시간을 곱하면 월 1,914,44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월급제의 경우 구체적인 주휴일수를 고려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첫주나 마지막주에 대해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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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유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바로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계속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바로 재계약을 체결해왔다면 6개월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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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데 근로계약서가 이상한고 같은데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잘못된 경우가 아니라,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즉시 근로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명시 의무 위반인 경우 사용자에게 일단 재작성 요청을 해보시고, 수정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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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사용 후 주휴수당 빼고 월급 주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생리휴가는 법정 휴가이므로 출근한 것으로 보니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개인적인 무급휴가는 결근이기 때문에 해당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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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시에 숙소비5만원만 지원해주고 그이상은 출장비 차감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출장비나 숙소비에 대하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숙소비 등의 금액이나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숙소비 5만원 지급이 반드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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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는데 재직중인 회사가 거부시 한달후에 나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효력 발생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1.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2.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특약3.민법 규정겸직은 법에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으론 문제되지 않으나, 이직회사 사규에 겸직 제한 규정이 있다면 징계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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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현장내에서 발생한 노무질문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공간에서 근무하기 어려워 가해자의 근무장소 변경이 필요하다면 근무장소를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이 경우 전직이나 전보의 정당성을 검토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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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보통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보통 1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하여 8시간을 곱하면 1일 연차수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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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전에 퇴사권유 받을 시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기존)계약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해고는 아님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법정 요건 해당 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기간 만료도 예외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갱신기대권 법리와 사실상 무기계약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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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일에 입사했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급여대장이나 임금명세서는 보통 각 월별로 작성을 합니다. 통장에 입금할 때는 같이 지급할 것이나,임금대장이나 임금명세서에는 6,7월 각각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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