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완강한잉어167
완강한잉어167

출장시에 숙소비5만원만 지원해주고 그이상은 출장비 차감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업무상 멀리 출장을 나갈때 숙소비를 5만원까지만 지원해주고 그 금액이 넘어가면 출장비에서 차감을 한다는데 성수기라 5만원방 구하기도 어려운데 이런행위가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1. 숙소비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출장, 숙소비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출장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출장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위와 같은 사안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 자체가 없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출장비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관행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숙소 이용에 대한 실비를 제한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출장비나 숙소비에 대하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숙소비 등의 금액이나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숙소비 5만원 지급이 반드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근로자가 출장을 가게 될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출장비 등은 회사가 사내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2. 따라서 어느 회사는 출장 시 일정 금액의 출장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회사는 아예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회사가 일정 금액까지만 출장비를 지급하고 그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곧바로 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상 멀리 출장을 나갈때 숙소비를 5만원까지만 지원해주고 그 금액이 넘어가면 출장비에서 차감을 한다는데 성수기라 5만원방 구하기도 어려운데 이런행위가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출장비를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는 바,

    내부규정에 따라서 지급하면 족합니다.

    법위반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출장근무시 숙소지원비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으로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5만원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 회사에 건의를 할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