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시에 숙소비5만원만 지원해주고 그이상은 출장비 차감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업무상 멀리 출장을 나갈때 숙소비를 5만원까지만 지원해주고 그 금액이 넘어가면 출장비에서 차감을 한다는데 성수기라 5만원방 구하기도 어려운데 이런행위가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1. 숙소비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출장, 숙소비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출장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출장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위와 같은 사안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 자체가 없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출장비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관행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숙소 이용에 대한 실비를 제한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출장비나 숙소비에 대하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숙소비 등의 금액이나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숙소비 5만원 지급이 반드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근로자가 출장을 가게 될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출장비 등은 회사가 사내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2. 따라서 어느 회사는 출장 시 일정 금액의 출장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회사는 아예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회사가 일정 금액까지만 출장비를 지급하고 그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곧바로 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상 멀리 출장을 나갈때 숙소비를 5만원까지만 지원해주고 그 금액이 넘어가면 출장비에서 차감을 한다는데 성수기라 5만원방 구하기도 어려운데 이런행위가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출장비를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는 바,
내부규정에 따라서 지급하면 족합니다.
법위반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출장근무시 숙소지원비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으로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5만원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 회사에 건의를 할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