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는 무조건 연차 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어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미리 휴가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그만큼 휴가를 부여치 않기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어 「근로기준법」 상의 휴가제도의 취지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사용을 보장하는 등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근로조건지도과‒1047, 200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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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 달 마지막날이 공휴일이면 퇴직일은 언제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에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의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이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06.11.선고 2014다87496판결)2)1월31일이 마지막 근로에 2월 1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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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4월 입사 현재 재직중 연차수당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기존에 발생한 연차는 이미 근로자에게 확정적으로 청구권이 부여된 것이므로, 4월에 4인 사업장이라도 기존에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관련된 명확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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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과 근로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 금요일 쉰 거는 주휴 발생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첫 주의 주휴수당 관련하여 관련된 사례가 있는것이 아니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2. 식대를 지급하면서 법에 규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3. 회사 내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4. 출근을 했으면 괜찮습니다. 근무시간의 일부만 근로를 해도 출근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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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변환시 임금삭감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변환 시 해당 연봉제와 동일한 수준의 호봉제로 변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변환하면서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면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호봉제 변환(임금삭감)을 하면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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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1주 토~일요일 근무시 목,금요일이 휴일근로인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관행을 확인해보면 될 것입니다.‘1주일’이라 함은 특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속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월력에 의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님.(근기 01254‒223, 1992.2.15.;근기 68207‒1540, 2001.5.12.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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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입사 퇴사 시 연차 정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17 - 152018 - 152019 - 162019 - 162020 - 172021 - 17-----------------11개는 2017년 15개에 포함시켜야 하며, 가산 휴가일수 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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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도 안되서 해고통보하는 회사, 정상일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가입이 안되었다면 사용자에게 가입요청을 하시고, 가입해주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등에 직접 가입을 요청하십시오.▶시용기간 중 해고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시용(試用)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本契約)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ㆍ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ㆍ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2.23 선고, 98두5965 판결; 2001.2.23 선고, 99두10889 판결 등 참조).나륜 노무사 : 010.6500.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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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발생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1.11.12~ 2021.11.30 (19일) 곱하기 19를 해야 합니다.입사일 기준이면 다음과 같이 연차가 발생합니다. 2019.7.11~2020.7.10 : 11개2020.7.11 : 15개2021.7.11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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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퇴직을 통보해야하는 의무 기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고가 있었어야 합니다.하지만 질문하신 내용으로는,급여삭감을 받아 들이기 어려워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제가 1월말까지 근무 하라는 요청에, 상황상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합의해지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합의해지의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이의제기를 하시고 계속 다니신다고 하셔야 합니다. 물론, 네, 알겠습니다.라는 의사표시가 확정적인 의사표시로 본다면 합의해지가 성립한 것으로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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