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는 달 마지막날이 공휴일이면 퇴직일은 언제로 작성해야 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이고, 입사일은 2019년 7월18일 입니다.
*질문1) 원래 월~금요일 하루4시간 근무, 토요일 6시간 근무 (한달에 한 번 토요일 휴무)로 일을 하다가
2022년 2월부터는 월~금요일 하루 9시간,(점심시간 제외), 토요일 6시간 근무(한달에 두 번 토요일 휴무)로
변경되면서 1월달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걸로 하고, 퇴직금 지급하고,
2월1일 부터 재입사 하는 걸로 하는게 어떻겠냐고 하시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퇴사와 재입사를 권하신 이유는 근무시간이 변경되면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 정산할 때 복잡해 지기도 하고... (얼버무리심) 라고 하셨고,
이 사업장은 입사일이 월급날인데 제가 18일에 입사해서 월급 계산하기도 어렵다고
2월1일 재입사를 하면 계산하기 편하니까 ... 라고도 하셨습니다.
혹시 이렇게하면 제가 불이익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상관없는건가요?
*질문2) 1월달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걸로 한다면 퇴직일은 1월 31일까지를 만근으로 해서
2월1일이 퇴직일이 되는 건지 , 아니면 29일 토요일까지 일하고 나서인 30일이 퇴직일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재계약을 하더라도 연속근무라면 질문자님 실제 퇴사시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금 정산을 하면 이전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도 퇴직금 계산시 반영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퇴사일자는 회사와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현 시점에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 최종 고용관계 종료 시에 수령할 퇴직금에 비하여 퇴직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1) 원래 월~금요일 하루4시간 근무, 토요일 6시간 근무 (한달에 한 번 토요일 휴무)로 일을 하다가
2022년 2월부터는 월~금요일 하루 9시간,(점심시간 제외), 토요일 6시간 근무(한달에 두 번 토요일 휴무)로
변경되면서 1월달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걸로 하고, 퇴직금 지급하고,
2월1일 부터 재입사 하는 걸로 하는게 어떻겠냐고 하시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퇴사와 재입사를 권하신 이유는 근무시간이 변경되면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 정산할 때 복잡해 지기도 하고... (얼버무리심) 라고 하셨고,
이 사업장은 입사일이 월급날인데 제가 18일에 입사해서 월급 계산하기도 어렵다고
2월1일 재입사를 하면 계산하기 편하니까 ... 라고도 하셨습니다.
혹시 이렇게하면 제가 불이익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상관없는건가요?
>> 퇴직금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최초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날까지 산정하는 바, 재입사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의도가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수준이 높기 때문에 퇴직시 퇴직금을 많이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함으로 해석됩니다.
*질문2) 1월달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걸로 한다면 퇴직일은 1월 31일까지를 만근으로 해서 2월1일이 퇴직일이 되는 건지 , 아니면 29일 토요일까지 일하고 나서인 30일이 퇴직일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퇴직일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바, 1.31까지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퇴직일은 2.1이 되며, 1.29까지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퇴직일은 1.30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2년 2월부터는 월~금요일 하루 9시간,(점심시간 제외), 토요일 6시간 근무(한달에 두 번 토요일 휴무)로
변경되면서 1월달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걸로 하고, 퇴직금 지급하고,
2월1일 부터 재입사 하는 걸로 하는게 어떻겠냐고 하시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형식상 재입사이나 이를 근로자가 수용해서 사직서를 작성할 경우
추후 퇴직금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2) 1월달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걸로 한다면 퇴직일은 1월 31일까지를 만근으로 해서
2월1일이 퇴직일이 되는 건지 , 아니면 29일 토요일까지 일하고 나서인 30일이 퇴직일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1일까지 근로하는 경우라면 상실일(퇴직일)은 2월 1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을 하여야 발생합니다. 형식적인 입사와 퇴사의 절차를 거친다면 퇴직금이 아직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받은 퇴직금은 부당이득이 되고 추후 실제로 퇴직을 할 경우 다시 퇴직금을 계산하여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2.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2월 1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에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의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이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06.11.선고 2014다87496판결)
2)1월31일이 마지막 근로에 2월 1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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