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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비오리42
명랑한비오리4222.01.24

알바 주휴수당과 근로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Q1. 회사 첫 출근을 12월 28일 (화)에 해서 그 주 금요일에는 갑자기 회사에서 연말이라고 휴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인 (1월3일)엔 정상 출근했는데 주휴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 자체에 첫출근날을 28일 화요일로 적었습니다!
*하루에 8시간근무했고, 단기알바로 1개월씩 계약서를 쓰는 형태입니다. (월~금 점심시간제외 8시간입니다)

Q2. 계약서상에는 시급만원에 무상식대지급이라고 쓰여져있는데 갑자기 식대는 주휴에서 뺀거라고 주휴를 지급하지않는다고 합니다.. 법 위반일까요? (식대는 인당 9000원 이하로 회사에서 지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Q3. 회사내규때문에 근로법을 어겨도 되나요?


Q4. 사정이 있어서 5일중에 하루는 오후출근(1시~6시)을 했는데 주휴수당에서 제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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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Q1. 회사 첫 출근을 12월 28일 (화)에 해서 그 주 금요일에는 갑자기 회사에서 연말이라고 휴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인 (1월3일)엔 정상 출근했는데 주휴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주"가 충족되지 않아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2. 계약서상에는 시급만원에 무상식대지급이라고 쓰여져있는데 갑자기 식대는 주휴에서 뺀거라고 주휴를 지급하지않는다고 합니다.. 법 위반일까요? (식대는 인당 9000원 이하로 회사에서 지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위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Q3. 회사내규때문에 근로법을 어겨도 되나요?

    근로기준법은 회사내규보다 상위에 있어, 어길 수 없습니다.


    Q4. 사정이 있어서 5일중에 하루는 오후출근(1시~6시)을 했는데 주휴수당에서 제외인가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였다면 지각, 조퇴 등은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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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무일을 제외한 다른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임의로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

    3.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소정근로시간 모두를 근무하지 않더라도 출근하였다면 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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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Q1. 회사 첫 출근을 12월 28일 (화)에 해서 그 주 금요일에는 갑자기 회사에서 연말이라고 휴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인 (1월3일)엔 정상 출근했는데 주휴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 자체에 첫출근날을 28일 화요일로 적었습니다!
    *하루에 8시간근무했고, 단기알바로 1개월씩 계약서를 쓰는 형태입니다. (월~금 점심시간제외 8시간입니다)

    >>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일을 언제로 정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2. 계약서상에는 시급만원에 무상식대지급이라고 쓰여져있는데 갑자기 식대는 주휴에서 뺀거라고 주휴를 지급하지않는다고 합니다.. 법 위반일까요? (식대는 인당 9000원 이하로 회사에서 지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식대와 별개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회사내규때문에 근로법을 어겨도 되나요?

    >>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취업규칙의 내용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4. 사정이 있어서 5일중에 하루는 오후출근(1시~6시)을 했는데 주휴수당에서 제외인가요?

    >> 오후에 출근했으므로 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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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Q1. 회사 첫 출근을 12월 28일 (화)에 해서 그 주 금요일에는 갑자기 회사에서 연말이라고 휴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인 (1월3일)엔 정상 출근했는데 주휴받을 수 있나요?

    화요일부터 한주를 주산정기간으로 볼경우

    월요일까지 소정근로일개근(회사측에서 쉬라고 한것은 휴업 , 결근이 아님),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것으로

    주휴발생합니다.


    *계약서 자체에 첫출근날을 28일 화요일로 적었습니다!
    *하루에 8시간근무했고, 단기알바로 1개월씩 계약서를 쓰는 형태입니다. (월~금 점심시간제외 8시간입니다)

    Q2. 계약서상에는 시급만원에 무상식대지급이라고 쓰여져있는데 갑자기 식대는 주휴에서 뺀거라고 주휴를 지급하지않는다고 합니다.. 법 위반일까요? (식대는 인당 9000원 이하로 회사에서 지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비변상목적이라면 주휴는 별도로 지급해야합니다.

    Q3. 회사내규때문에 근로법을 어겨도 되나요?

    상위법이 우선입니다.


    Q4. 사정이 있어서 5일중에 하루는 오후출근(1시~6시)을 했는데 주휴수당에서 제외인가요?

    조퇴 지각 외출등으로 늦게 출근한 경우도 결근에 해당하지 않는바, 주휴에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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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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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주의 중간에 입사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2.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대로 가야 합니다.

    3. 내규는 취업규칙으로서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를 위반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그 취업규칙의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해당 내용을 대체하게 됩니다.

    4. 오후라도 출근을 하였다면 개근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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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금요일 쉰 거는 주휴 발생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첫 주의 주휴수당 관련하여 관련된 사례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2. 식대를 지급하면서 법에 규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3. 회사 내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4. 출근을 했으면 괜찮습니다. 근무시간의 일부만 근로를 해도 출근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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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사정으로 휴무로 인해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

    해당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2. 식대와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법상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회사규정은 무효입니다.

    4.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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