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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꽃무지45
반듯한꽃무지4522.01.24

사측에서 퇴직을 통보해야하는 의무 기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 1월 말 퇴사예정인 학원강사입니다.

학원으로부터 근무조건과 급여조정을 요청받았는데,

급여삭감을 받아 들이기 어려워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통보를 받은것은 1월 19일입니다.

제가 1월말까지 근무 하라는 요청에,

상황상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는데요.

노동청에 문의를 하니,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한것 자체가 합의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1개월 급여를 요청 할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진정이나 기타 다른 요구를 할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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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통보를 받은것은 1월 19일입니다.

    제가 1월말까지 근무 하라는 요청에,

    상황상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는데요.

    -> 알겠다고 답변한 것이 합의한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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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시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엄밀히 말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일선의 근로감독관들은 해고로 인정하지 않으려면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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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권고에 합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내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해고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갖추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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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퇴직 통보 의무는 별도로 없으며, 해고의 경우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사업장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퇴직)의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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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라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해고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걸로 보입니다. 해고가 아닌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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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문의를 하니,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한것 자체가 합의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1개월 급여를 요청 할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진정이나 기타 다른 요구를 할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네. 권고사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청구하려면,

    회사의 사직권고나 그만두라는 말에 대해서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녹음, 카톡 등 확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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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라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께서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 의사를 표시하였기 때문에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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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1월말까지 근무 하라는 요청에, 상황상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는데요. 노동청에 문의를 하니,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한것 자체가 합의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1개월 급여를 요청 할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진정이나 기타 다른 요구를 할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인가요?

    >>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이 퇴사 권유를 수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제한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체불된 임금이 없는 한 딱히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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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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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위 규정에 대하여 질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해고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의 결과가 원하시는 쪽으로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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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해서 30일전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권고사직 및 자발적 퇴사인 경우 해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 또는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이고 구두로 합의한 부분에 대해 회사 측에서도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라면 해고임을 주장하여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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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제가 진정이나 기타 다른 요구를 할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인가요?

    사측이 1개월전에 통보해야하는 경우는 해고인 경우여야합니다.

    위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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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고가 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급여삭감을 받아 들이기 어려워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1월말까지 근무 하라는 요청에, 상황상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

    합의해지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합의해지의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이의제기를 하시고 계속 다니신다고 하셔야 합니다.

    물론, 네, 알겠습니다.라는 의사표시가 확정적인 의사표시로 본다면 합의해지가 성립한 것으로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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