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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듯한꽃무지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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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4

사측에서 퇴직을 통보해야하는 의무 기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 1월 말 퇴사예정인 학원강사입니다.

학원으로부터 근무조건과 급여조정을 요청받았는데,

급여삭감을 받아 들이기 어려워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통보를 받은것은 1월 19일입니다.

제가 1월말까지 근무 하라는 요청에,

상황상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는데요.

노동청에 문의를 하니,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한것 자체가 합의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1개월 급여를 요청 할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진정이나 기타 다른 요구를 할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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