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기준 연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2년 5월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산정 시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최대 11개의 휴가가 발생하며, 23년 1월 1일에 22년도 중도 입사 및 근로에 대한 비례휴가가 부여가 됩니다.23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80%이상 출근 시 24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퇴직 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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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계약직) 재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시공을 연초에 채용한 후 동년말에 해고조치하는 일을 수년간 계속 반복하는 고용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사실상 수년간을 계속근로한 것이라면 당해 고용형태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실근무한 계속근로연수에 의하여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함.(기준1455.3-10029,1968.10.26.)촉탁직이라도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인 경우에는 굳이 4대보험 상실신고나 취득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연차유급휴가도 계속 이어서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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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연차가 없습니다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지, 아닌지가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점이 여러 개면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할지 각각 독립적으로 계산할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또한, 연차유급휴가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의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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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없이 바로 사직한경우 패널티 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으며, 무단결근 처리가 된다는 것은 평균임금상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또한 사용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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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3일째인데 급여가 아직 지급되지않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사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 정기일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임금정기지급일은 재직중일때 적용되는 것입니다.)따라서, 퇴사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받을 수 있고, 퇴직일부터 14일 이후에도 임금 지급이 모두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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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외 근로 강요시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9시 전 조기출근을 해야되고, 위반 시 급여가 삭감이 된다면,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어, 임금을 받아야 되는 시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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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사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에 한달치 월급을 더 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애초에 근로자가 사직을 희망한 날은 7월 말일이었고, 사용자는 중간에 퇴사를 하되, 대신 7월말의 급여는 전부 다 지급한다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7월 말일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해고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당초 근로자가 7월말일 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는 7월 말까지의 임금은 지급한 점 등을 보면 반드시 해고라고 단정짓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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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가 가능한가요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처음부터 7월말 퇴직의사를 밝혔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7월말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7월 임금은 다 줄 것이니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로자가 굳이 7월말까지 다니기를 희망함에도 사용자가 7월말 전에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면 해고의 소지가 있으나, 7월 임금은 모두 지급한 점 등을 보면 반드시 해고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분이 사용자의 제안에 응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면 7월말까지 다니시면 될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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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수당 평균임금 산입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시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도 있어서 평균임금 대상인지 아닌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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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연차부여개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의 경우 연차 가산의 기산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명확한 행정해석이나 판례가 없습니다.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회계연도 연차의 경우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에 불리하지 않도록 정산해야 한다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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