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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바위새12
터프한바위새1222.08.02

퇴사 후 3일째인데 급여가 아직 지급되지않고 있어요


입사일은 7/4인데 퇴사는 8/1에 했어요

계약서에 제5조 2번을 보면 "월간급여는 정산해서 익월 입사일에 하루전에 지급하며"라고 적혀있는데

아직 정산받지 못했거든요

내일까지도 입금해주지 않으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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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제5조제2항 규정은 재직 중인 자의 임금지급일에 관한 내용이며, 퇴사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8.1.퇴사자에게는 8.14.까지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제5조 2번을 보면 "월간급여는 정산해서 익월 입사일에 하루전에 지급하며"라고 적혀있는데

    아직 정산받지 못했거든요

    내일까지도 입금해주지 않으면 어떻게되나요??

    합의된 날짜에서 14일이내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사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 정기일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임금정기지급일은 재직중일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퇴사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받을 수 있고, 퇴직일부터 14일 이후에도 임금 지급이 모두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14일 이후에도 미지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