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제5조제2항 규정은 재직 중인 자의 임금지급일에 관한 내용이며, 퇴사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8.1.퇴사자에게는 8.14.까지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제5조 2번을 보면 "월간급여는 정산해서 익월 입사일에 하루전에 지급하며"라고 적혀있는데
아직 정산받지 못했거든요
내일까지도 입금해주지 않으면 어떻게되나요??
합의된 날짜에서 14일이내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 정기일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임금정기지급일은 재직중일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받을 수 있고, 퇴직일부터 14일 이후에도 임금 지급이 모두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14일 이후에도 미지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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