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9시 일과 시작인데
업무전달 및 간단한 현장정리 명목으로
사실상 20~30분 일찍 일과가 시작됩니다
9시 기준 1분만 늦어도 급여에서 까이는데
이런경우 수당청구를 할수있나요
그랬다가 개인적으로 피해를 볼수도 있을듯하고
통상적으로 해왔기에 안할수도 없고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