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의 근로시간이 아니더라도, 업무전달 및 현장정리 목적 등 근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시는바와 같이 개인이 해당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회사가 30인 이상이여서 노사협의회 등이 설치되어 있다면 해당 창구를 통해 고충처리 신고를 접수 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고용노동부 진정접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