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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색조114
순박한오색조114

근무시간외 근로 강요시 해결방법

오전9시 일과 시작인데

업무전달 및 간단한 현장정리 명목으로

사실상 20~30분 일찍 일과가 시작됩니다

9시 기준 1분만 늦어도 급여에서 까이는데

이런경우 수당청구를 할수있나요

그랬다가 개인적으로 피해를 볼수도 있을듯하고

통상적으로 해왔기에 안할수도 없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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