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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색조114
순박한오색조11422.08.02

근무시간외 근로 강요시 해결방법

오전9시 일과 시작인데

업무전달 및 간단한 현장정리 명목으로

사실상 20~30분 일찍 일과가 시작됩니다

9시 기준 1분만 늦어도 급여에서 까이는데

이런경우 수당청구를 할수있나요

그랬다가 개인적으로 피해를 볼수도 있을듯하고

통상적으로 해왔기에 안할수도 없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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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내용이 있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현 시점에서 청구하는 것이 껄끄럽다면 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였다가 퇴사 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 내 하여야 하며, 기간이 늦어질수록 근로자에게 불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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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출근시간보다 일찍 나올 것을 사용자가 지시/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징계 등 일정제재를 가할 때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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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당사자간의 합의를 요건으로 하게됩니다.

    3.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회사에 밝히시어 연장근로수당을 요청하시거나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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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9시 기준 1분만 늦어도 급여에서 까이는데

    이런경우 수당청구를 할수있나요

    그랬다가 개인적으로 피해를 볼수도 있을듯하고

    통상적으로 해왔기에 안할수도 없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9시에서 1분 늦는다고 급여를 해당시간보다 더 공제하는 것은 문제됩니다.

    다만 해당시간만큼 공제하면 문제안됩니다.

    일찍 나오는 것에 대해서 사업주 지시가 있었고, 불이익이 예정된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여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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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래의 근로시간이 아니더라도, 업무전달 및 현장정리 목적 등 근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시는바와 같이 개인이 해당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회사가 30인 이상이여서 노사협의회 등이 설치되어 있다면 해당 창구를 통해 고충처리 신고를 접수 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고용노동부 진정접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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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9시 전 조기출근을 해야되고, 위반 시 급여가 삭감이 된다면,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어, 임금을 받아야 되는 시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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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랬다가 개인적으로 피해를 볼수도 있을듯하고

    통상적으로 해왔기에 안할수도 없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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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된 근로시간보다 더 일찍 출근하도록 강요받으면(지시받으면),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명확한 출근지시가 없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스스로 일찍 출근하는 것은 근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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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데에 부수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회사가 그 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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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 법령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명령으로 인해 조기 출근하는 20-30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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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이 강제되는 경우 조기출근한 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조기출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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