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동의 없이 퇴직금 지급 기한을 14일보다 연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합의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합의는 일방의 입장이 아닙니다. 합 이란 글자 자체가 두 가지 것을 합친다는 의미입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도 있어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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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및 사업주 협박 대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고소장 추가+사용자 민사소송 대응 즉,2번 방안으로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근로자가 고소장을 써도 체불금품확인원, 민사소송,체당금제도 이용 다 가능합니다. 민사랑 형사는 별개로 갑니다. 물론 각 판결의 결과가 어느정도 다른 판결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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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사용 연차 (선사용) 퇴사 후 퇴직금공제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용촉진으로 소진된 연차가 있고,근로자분이 사용한 연차가 있을 것입니다. 또 법에 의해 발생한 연차개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법에 의해 발생한 연차개수에서 (촉진일수+사용연차)일수를 제외한 연차 일수를 사용자가 반환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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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로 계약하시는 분들의 연차와 퇴직금 정산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결국 이 문제는 1년 단위+1년 단위로 계약이 계속 반복이 될 때 각 계약사이를 단절 또는 계속(연속)으로 볼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판례는 단순한 판단지표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여러기준에 의한 종합적 판단기준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계속/단절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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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소분 소급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공제하면서 실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부당한 임금체불 소지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을 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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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요청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퇴사이력 있는 직원을 받기는 무리일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완치 됐다는 증명서를 받아두는게 필요할 텐데요. 입증에 필요한 정확한 법적서식이나 증명서 양식이 정해진것은 아닙니다. 일반 의사 진단서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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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마다 휴게시간 0.5시간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네,맞습니다 11시간, 12시간 한 시간 차이지만 휴게 법규정상으로는 다른 얘기입니다. 11시간은 8시간+3시간 조합이고, 12시간은 8시간+4시간 조합입니다. 후자는 휴게도 1시간+30분 조합이 되어야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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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상입니다.마지막 직장에서 퇴사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사유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연장제의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사 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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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의 토요일 근무를 안하고 연차에서 차감하는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오전근무이긴 하지만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무에 해당 하기 때문에 연차대체가 어렵습니다. 연장근로시간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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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하는데, 제앞으로 소득없는 사업체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업을 안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고용보험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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