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갑자기 도급사가 바뀌게 되어서 새로운 도급사에서 4대보험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아직까지도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서 그동안 뗀 4대보험의 세금을 돌려 받기로 했습니다.
한달정도가 지났지만 처리해준다는 말만 남기고 아직까지 소급분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런 경우 노동청에 고발을 넣는게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므로, 4대보험료를 반환받을 것이 아니라 4대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각 공단에 해당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