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들 복리후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제3항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벌칙) 제2항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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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월말에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사하는데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 하는도중에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권고 사직으로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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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공휴일 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 3/8 야간반 오후7시출근부터 오전7시퇴근에 자정넘어 3/9 공휴일이 걸린다면 자정 12시부터 공휴일날 오전7시까지 근무한 7시간 수당을 줘야되는건가요?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가 아닙니다.2. 3/9 공휴일 오전반 오전7시출근부터 오후7시퇴근 12시간 수당 공휴일 1.5배 해야되는게 맞을까요?네, 관공서 공휴일 근로이기 때문에 가산수당 적용이 됩니다.(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 2배)3. 3/9 야간반 오후 7시 출근부터 자정까지 5시간도 휴일 수당 쳐줘야되는게 맞을까요?3/9 야간반 근로 전체가 3/9일 근로로 보기 때문에 전부 휴일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8.25.격일제 근로자가 주휴일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를 하였더 라도 이를 전일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할 것임. 따라서,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 ‒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과‒402, 2003.3.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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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월21일날 물건가지러 가다가 넘어져서> : 구체적인 재해경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가지러 간다는 것만으로는 업무상 재해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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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기준법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퇴직금을 월급10%따로 보낸게 퇴직금이 였다며 퇴직금 달라고 하니까 부당이득금으로 민사소송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0%금액이 임금(월급)으로 보아야 하는지,퇴직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판단하여 실질적으로 퇴직금 명목이었다면 사용자가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실질이 임금이었던 경우는 사용자가 반환청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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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는같고 상호가다른 법인이직?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과‒3254, 2014.8.29.여러 개의 서로 다른 법인과 사업장을 가진 동일한 사용자가 단지 세무상의 혜택만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회보험 피보험자격을 동일한 사용자 소속의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장으로 임의 변경(전출 또는 전적)이 이루어졌고, 피보험자격 변동 전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별도의 조치 없이 변경후에도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피보험자격 변동 전후 전체 근로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체당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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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퇴사 후 1달 단기 알바로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단기계약직 1개월이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입니다.3개월로 개정된 사항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수급자격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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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에 의한 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정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지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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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 근무하면 특근?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대통령 선거일이 원래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 이번 대통령 선거일은 관공서휴일로서 유급휴일입니다.위 요건을 충족함에도 사용자가 대통령선거일에 유급휴일 부여를 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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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휴일 근로 못시킨다고 기술직인데 사무직으로 옮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사용자가 임신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업무 변경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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