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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바다꿩269
뽀얀바다꿩26922.03.09

대통령 선거일 근무하면 특근?

대통령 선거일에 일하는데 특근이 아니랍니다

회사규모는 30인 이하 입니다

달력에는 공휴일인데 사업주는 특근 아니라하고 계속 근무해야할 회사이기에 강하게 어필도 못하고

답답함에 질문 드립니다

법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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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규모는 30인 이하 입니다

    달력에는 공휴일인데 사업주는 특근 아니라하고 계속 근무해야할 회사이기에 강하게 어필도 못하고

    답답함에 질문 드립니다

    ------------------------

    네. 근무를 하면 추가수당이 발생합니다.

    올해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이 모두 유급휴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거날에 근무하셨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수당이 발생하니(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수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라도 청구가능하니(3년내),

    그 날에 근무했다는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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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통령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인 바, 유급휴일이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일 근무 시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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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대통령 선거일이 원래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 이번 대통령 선거일은 관공서휴일로서 유급휴일입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함에도 사용자가 대통령선거일에 유급휴일 부여를 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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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선거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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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달력에는 공휴일인데 사업주는 특근 아니라하고 계속 근무해야할 회사이기에 강하게 어필도 못하고

    답답함에 질문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 공휴일 규정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해당일 근로했다면 1.5배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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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나,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하며,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동시행령 제30조제2항,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따라서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로서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 근로할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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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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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규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규정을 적용받으며 대통령선거일 또한 공휴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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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통령선거일은 관공서공휴일규정에서 정해진 관공서공휴일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은 이날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바,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여서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서는 2배를 적용하여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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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휴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의 합의에 의하여 휴일대체가 있는 경우 해당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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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휴일의 근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며,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에 관한 서면합의가 없는 이상 그날에 행하는 근로는 휴일근로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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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휴일 다른 날과 대체하거나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부분만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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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 근로자라면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2. 이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관공서 공휴일 등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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