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나,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하며,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동시행령 제30조제2항,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따라서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로서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 근로할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