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연차수당을 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연차 대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월 단위 연차가 발생하면 당연히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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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급여산정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 일할계산법에 대해 법에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다음의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1.월급액 * (재직일수/해당월일수)2.월급액 * (재직일수/30일)3.(월급액/209시간)*근무일수(주휴포함)*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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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계산 방식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 일할계산법에 대해 법에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다음의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1.월급액 * (재직일수/해당월일수)2.월급액 * (재직일수/30일)3.(월급액/209시간)*근무일수(주휴포함)*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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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은 어떻게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퇴직금 계산방법=1일 평균임금*30일* (재직일수/365일)다만,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금액이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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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 알바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아래의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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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에 대한 수당사무직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 위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무직에게도 주 52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거부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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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4대보험상실신고를 안해주는데 어떤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보험,건강보험 상실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는 없으나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 지연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있습니다.상실신고 기한이 지났는데도 회사가 상실신고를 계속 거부한다면근로자 본인이 직접 공단에 전화를 하셔서 공단 직원에게 관련 사항을안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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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수당 노동청에 신고하면 무조건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신고한다고 근로자가 밀린 임금 등을 무조건 다 지급받는 다고 확답은 못합니다. 노동청 단계에서 해결이 안되어 민사소송이나 체당금 제도 활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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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처리 일용직 고용 후 다시 정규직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처리를 원하였기 때문에 6.10 에 근로관계가 일단 한번 종료된게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용직에서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 퇴사처리 없이 단순히 환직된 것에 불과하다면 일용직 + 두번째 정규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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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청구시 회사의 노무수령거부에 대한 증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노무수령거부 의사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사용촉진 조치 후 해당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 한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사 표시또한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할 것임.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메일의 경우 해당근로자가 동법 제61조제2호의 휴가 사용 시기 통보기한(10일) 이내에 반드시 열람한다는 보장이 없고, 열람했다 하더라도 메일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표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근로개선정책과‒4271, 2012.8.22.)▶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351,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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