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4대보험상실신고를 안해주는데 어떤불이익이있나요?
4대보험상실신고를 차일피일 미루기만하고
안해줍니다. 어떻게해야 처리를 해줄까요?
너무스트레스받아요 새로운직장을 가려면
이부분이 해결되어야하는데 걱정이됩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는 상실일로부터 건강보험은 14일 이내에 나머지 보험은 다음달 15일까지 사용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상실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공단에서 직권으로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 조사를 요청하여 4대보험 상실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실신고를 늦게할 경우 사업장도 과태료를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전 사업장에 4대보험 상실처리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게 안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전화하셔서
요청하시면 사업장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전 사업장의 4대보험 상실처리가 안된다고 이직이 안되는 것은
아니니 이직을 먼저하시고 4대보험 가입은 추후에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상실신고 기간은 공통적으로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사업주가 상실신고 기간이 경과했으나 신고를 지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4대보험을 관장하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보험료 이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4대보험 가입 및 상실 신고가 가능합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4대보험 상실신고에 관해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보험,건강보험 상실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는 없으나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 지연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상실신고 기한이 지났는데도 회사가 상실신고를 계속 거부한다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공단에 전화를 하셔서 공단 직원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상실신고를 차일피일 미루기만하고
안해줍니다. 어떻게해야 처리를 해줄까요?
사업장에서 처리하지 않는 다면 상실신고 지연으로 미신고한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사정을 알리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는 다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보험상실신고를 차일피일 미루기만하고
안해줍니다. 어떻게해야 처리를 해줄까요?
너무스트레스받아요 새로운직장을 가려면
이부분이 해결되어야하는데 걱정이됩니다
1. 네. 회사에서는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이 날이 지나도 처리되지 않으면 4대보험 공단에 직접 연락해서 상실처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새 직장에서 고용보험 제외하고 중복가입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익익월(퇴사일자가 포함된 다음다음달)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상실신고를 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선생님의 이직 등의 사유로 상실신고를 먼저 해야할 경우
퇴직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퇴직금산정내역서,퇴직증명서)가 있다면 이를 첨부하여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