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타다가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이나 보험사가 올 때까지 승객이 기다려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사건처리 또는 보험처리 편의상 경찰이나 보험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나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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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가된 사건을 민사소송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별개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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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공개거부를 당하면 어떻게 추가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공기관 정보공개 거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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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병 범죄인데, 5만원권을 위조해서 마트에서 장보다가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돈으로 쓰기 위해 화폐를 위조·변조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위조·변조된 화폐인 줄 알면서도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제210조(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사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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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현장에서 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1조에 따르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이며, 정당방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하던 중(현재)에 맞서서 때려야만 정당방위임을 주장할 수 있고, 만약 폭력이 종료된 후에 때렸다면 이 경우는 정당방위가 아닌 보복 반격이 됩니다. 또한 정당방위는 공격이 아닌 방어 수준이어야 하며, 더 나아가 소극적 방어 수준 정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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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버스 등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에서는 ‘금연’이 의무로 지정돼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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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사망(자녀X) 후 재산과 채무 상속인은 배우자와 남편부모님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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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어 공소기각을 받은 이후에 검사는 다시 공소장을 작성하여 공소제기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소기각 판결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검찰은 공소장을 새로 작성해 공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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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본변경 가능할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귀화자와 같이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부친이나 모친의 성씨가 아닌 성씨를 선택하거나 새로운 성씨를 만들 수 없습니다.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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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녹취가 증거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불법감청 등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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