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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2.29

생계병 범죄인데, 5만원권을 위조해서 마트에서 장보다가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경제가 어렵고 고물가 시대에 살다보니 생계형 범죄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택시 타고 택시비를 계좌이체로 해서 아주 일부만 입금하는 경우고 있고

위 질문처럼 지폐를 위조하여 장을 보는 경우도 있고

남의 집 철문을 떼다가 파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페위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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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화폐위조는 법정형 규정이 배우 강하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할 지라도 집행유예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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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돈으로 쓰기 위해 화폐를 위조·변조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형법」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조·변조된 화폐인 줄 알면서도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제210조(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사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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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폐를 위조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중범죄로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폐를 위조하는 경우에는 단순 생계형 범죄를 넘어 국가통화질서를 혼란케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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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마트에 대하여 사기 미수가 문제 될 수 있고 이외에도 위조된 지폐를 사용한 것 자체가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크게 처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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