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대리운전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먼저 근로계약서 및 다니고 계신 회사의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겸직 금지에 대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근로시간 외에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본 업무 수행에 아무런 지장도 주지 않는다면그러한 겸업까지 회사에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중징계를 한다면 징계의 정당성을 다퉈볼만 합니다.수입이 생기는 것 자체를 회사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겠지만, 취업규칙에 겸직이나 겸업 사실을 승인받도록 하고 있다면 그런 절차는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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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으로 억울하게 신고 당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 놓고 봤을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다만, 보통 평균인의 관점에서 보기 어려운 점 등 A의 특수한 사정까지 고려하고, 기재하지 않으신 다른 인물들의 다른 행위들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주요 쟁점 사항으로 기재해두신 내용들도, 카톡의 내용이나 공부 시키는 과정에서 사용한 구체적인 표현 등 보다 자세한 맥락 파악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 당한 경우와 관련하여 아래 블로그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cpla_dj/22311864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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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할 때 하루 전날 말하고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의 퇴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회사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즉, 하루 전에 말하고 퇴사를 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노동법 등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고,민사상 손해배상 요건이 충족되면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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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미만 연장계약못할때 고용보험혜택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인해 종료되는 것이라면,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정년퇴직 이후에도 실업급여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해야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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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아래 직원에서 지시할 수 있는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업무지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또한, 부하직원이 상사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업무태만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라기보다는 그 자체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블로그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cpla_dj/223118645942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대응 / 대처 방법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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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시 주중에 결근하게되면 주휴수당은 지급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엄밀하게 따지면, 목요일에 첫 출근을 했다면 그 다음주 수요일까지 개근하였을 시 그 다음 일요일에 비로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즉, 첫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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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 후 정규전환을 하면 제가 불이익을 받게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실제로 다양한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채용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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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발송해주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제공은 근로기준법 48조 2항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미제공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사용자에게 다시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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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실제로 독립되어 운영되는 것인지 혹은 실질상 하나의 사업체인데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고자 분리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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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회사내 처리가 원활하지 않을경우 대처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공정하고 적법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민사나 형사의 경우 괴롭힘의 정도에 따라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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