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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떄까치254
포근한떄까치25423.08.04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다고 3일치 임금을 못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늦게 쓰고 3일 일하다가 잘 안맞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마음대로 나가서 임금을 못준다라고 하는데 이거 신고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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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 같이 거실 수 있겠네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금 미지급 시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 늦어도 첫 출근하는 날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미합의 퇴사 여부와 상관 없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임금은 받아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탈]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위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이나 퇴사와 별개로 이미 출근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도퇴사 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는 상관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시간을 근로하였어도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