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 늦어도 첫 출근하는 날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