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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사직서 문자나 카톡으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서류로 작성하는 것은, 사직 일자, 사직 사유,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명확히 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사직한다는 내용을 문자나 카톡으로만 받아놓는다면 추후에 사직 사실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장 방문이 힘들다면 팩스로라도 사직서를 송부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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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제출후 퇴사 희망일 이전에 퇴사처리 가능한가요?
1.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상 희망하는 퇴직일자는 근로자가 지정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에 의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퇴직일자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2. 따라서 12월 초에 12월 말일날짜로 퇴사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12월까지 일한 뒤 퇴사하는 것은 가능하며, 해당 시점에서는 퇴직금도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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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가게에서 고용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사업장의 대표와 가족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근로자 지위 확인을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가입 담당자가 구체적, 실질적인 자료를 토대로 근로자성을 확인한 뒤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근로자성 확인을 위한 기간 및 서류 등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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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근무 연차 발생일수가 2일인가요?
11월 1일 입사했다면 11월 30일까지 개근해야 12월 1일부터 11월 개근에 대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찬가지로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근해야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개근에 대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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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인테리어 회사 2년차인데 연차를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조항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사용자에게도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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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2년차 때 12개월이 아니라 1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법정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연 80프로 이상 근무 시 15개의 연차 발생은 '1년간' 근무해야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연차가 5개 남은 상태에서 퇴사한다면 정산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5일분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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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부서 이동 요청
1. 회사에 대해 부서 이동 요청을 할 수는 있으나, 회사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반드시 인사이동을 들어줘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2. 산재는 업무상 입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신청가능합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고 있던 부상 또는 질병은 산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 지시 수행에 따라 기존의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었다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산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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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요청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용자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요청하시면 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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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상태가 안 좋아서 못 가겠다고 통보받았는데 무단결근 처리해도 되나요
사용자의 동의없이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므로,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다만 법적으로는 무단결근이라는 명칭 자체보다는 그로 인한 급여 차감 등의 후속 조치가 중요합니다. 만약 한 번의 무단결근으로 과도한 징계(해고 등)를 한다면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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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면 법적으로 처벌 받나요?
1. 근로기준법 제53조는 당사자의 합의 하에 주 12시간을 한도(총 주 52시간)로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최대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2. 다만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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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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