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직원으로 2025.1.1 -2025.12.31일로 계약하고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 연장에 대한 합의나 자동연장 조항 등이 없다면, 기간 만료로 인해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즉, 별도로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해고통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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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송년회에 연차 소진으로 처리..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만약 송년회날에 연차사용대체가 되어있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겠으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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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없는 상여 퇴직금에 포함시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실제 임금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해당 항목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상여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퇴직금 산정시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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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 씽크빅 센타 교사 퇴직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서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였어야 합니다. (또한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어야 합니다.)학습지 교사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특히 지휘관계여부)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화상담 등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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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보수액신고 질문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3월의 근무 내역에 대해 발생한 급여를 단순히 4월에 지급하는 것이라면,3월 급여를 기준으로 보수총액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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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커피와 담배를 차별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커피나 흡연 시간에 대해서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두 행위 모두 근무시간 중 '이석 시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취업규칙 기반 인사관리가 필요하고행위 기준이 아닌 이석 시간 기준으로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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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22년 7월 30일 입사 하였다면, 23년 7월 30일에 26개(15+11개) / 24년 7월 30일에 15개 / 25년 7월 30일에 16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총 57개 / 결근이 없다고 가정)이때 사업장에서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다면 26년 1월 1일 기준으로 1개가 가산되는 것이 맞습니다.회계연도기준으로 관리할 시, 매년 1월 1일에 일괄적으로 15개 지급이 가능합니다.다만, 퇴사 등 연차 정산시에는 입사일자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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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수습) 근로자 해고 통보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 1호에 해당하여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그 외에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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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필수항목이 뭔지 궁금해요 자세하게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경력증명서에 필수로 기재할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경력증명서라는 서식의 목적을 봤을 때대상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나이, 연락처 등) / 재직기간 / 수행업무 및 직위물론 상기 내용 외에도 사실과 다르지 않은 내용이라면 기재해주셔도 무방합니다.등은 필수적으로 기재해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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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대상자가 아니어도 지급시 문제?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므로, 11월 30일에 마지막 근무를 했다면 12월 1일이 퇴사일(사직일)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또한 퇴직금은 원래 365일 근무해야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만, 그 기간보다 짧게 근무했더라도 지급할 수는 있으며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지급되는 금액은 법정 퇴직금은 아닙니다.법정 퇴직금과 혼동될 수 있으므로, '퇴직위로금' 등으로 지급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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