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에 대해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 연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3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2년 7월 30일에 입사를 했다고 할때 현재 기준이 25년 12월 1일에는 연차가 몇일인가요?
회사에서는 회계연도로 처리하고 있다고하여 26년 1월 1일에 되어야 1일이 추가 된다고합니다.
이 부분이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