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 씽크빅 센타 교사 퇴직금 가능할까요?
웅진씽크빅 센타 중고등교사로 3년있었습니다 저희는 수수료제도로 월급을 받았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계약서는 가지고 있구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을 근무하셨다고 하셨으므로 1년 이상 근속의 요건은 충족하였으므로
1주 15시간 미만 근무만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아래 판단기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현재 학습지 교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첨부드린 판례에서는 학습지 교사는 특성상 업무과정에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며,
근로자체가 아닌 (수업시간 등) 신규회원이나 월회비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것을 주된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합니다.
다만, 타 사업장의 학습지 교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어떻게 일했는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노동청 진정 등 전에 미리 자세하게 상담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
① 종속노동성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② 독립사업자성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③ 보수의 근로 대가성 및 기타 요소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⑶ 부수적 판단기준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인하여서는 안 된다.
<관련 판례>
위탁업무의 이행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학습지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3구합 21411, 선고일자 : 2004-01-30
위탁업무의 이행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학습지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다 (2004.1.30, 서울행법 2003구합 21411)
학습지교사가 참가인 회사로부터 위탁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 시간 등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지 아니하는 점, 학습지교사는 참가인 회사의 정사원과 달리 그 채용부터 소속지국의 결정, 출퇴근시간, 겸업의 자유, 위탁관계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그 제한이 거의 없는 점, 참가인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및 수당은 그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학습지교사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신규회원의 증가나 월회비의 등록에 따른 회비의 수금실적이라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위탁업무의 이행실적에 따라서만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같은 학습지교사는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사용ㆍ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형식적으로는 용역계약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법정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서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였어야 합니다. (또한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학습지 교사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특히 지휘관계여부)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화상담 등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학습지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는 바,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도 법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무상황에
대해 정보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주신 회사의 교사들의 경우 프리랜서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것
회사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 실제 근로조건 등을 살펴보았을 때,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학습지 교사의 경우 특수고용직 종사자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세부내용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정식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