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만약 송년회날에 연차사용대체가 되어있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겠으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