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근로에 대한 연장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은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이때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따라서 근로계약서 상 시급이 10,000원이라면, 가산 수당도 통상임금인 1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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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합니다.또한 1년 중 80% 이상 근무 시 다음 해에 15일이 발생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2019. 2. 1. ~ 2020. 1. 31. 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며,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2020. 2. 1.에 15일이 발생합니다.2020. 2. 1. ~ 2021. 1. 31. 동안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2021. 2. 1.에 15일이 발생합니다.이후 2021. 10. 8. 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참고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다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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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후자의 방법(일할 계산)대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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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통지한다는말이 정확히 어떤말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서, 해고통지 등을 서면으로 하도록 한 취지는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진실 발견을 수월히 하기 위함입니다.따라서 서면 통지가 의무인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구두로 말한 경우에는, 해당 조문 위반이 됩니다.효력 여부는 구체적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컨대 근로계약서를 서면 교부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 자체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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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 밝히고 3개월 후에 퇴사하는게 말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 등은 별도 문제입니다).즉 8.11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사직서도 제출하였다면 이에 따라 근로계약은 종료된 것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통보에 따라 11.12까지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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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아르바이트 대체공휴일에 근무 안했는데 유급휴가로 급여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일에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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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5인미만사업장 퇴직금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고 계신바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지급 하여야 합니다.만약 법정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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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후 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어떻게 산정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맞습니다.2. 연차수당도 임금의 일종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또는 다음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참고).3,4.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받을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5. 매 1년 근무마다 1개월치의 월급 정도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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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5년후 흉터 산재 처리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년전 사고 당시에 이미 산재 처리를 받으셨던 것인가요? 질문 제목에 따르면 산재를 한번 받으신 것 같은데, 동일한 사고에 대해 다시 산재 신청을 한다면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사고 당시에 받지 않으셨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은 해볼 수 있겠으나 시간이 많이 지나 사실관계 파악이 힘든 점 등으로 인해 인정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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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차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 대체 사용합의서를 통해서 연차를 일괄적으로 대체해왔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018년 입사하신 분들은 17개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022년 80%이상 근무시 2023년에 17개 발생)2) 연차 사용 시기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물론 근로자 동의 하에 격주 토요일에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사관리 관점에서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게 하고, 급여에서 토요일만큼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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