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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애벌래53
말쑥한애벌래5321.10.05

산재처리 5년후 흉터 산재 처리될까요?

5년전 회사에서 일하다가 롤러에 손이 끼어 손가락피부 이식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손가락이 피부이식한데가 흉터가 있는데 이거

손가락흉터 치료 산재로 받을수 있나요?

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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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손가락 피부 이식 수술을 받은 것에 대해 산재 처리를 받으셨다고 한다면, 흉터에 대해서는 산재로 승인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에 의하여 2016. 9. 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제1호다목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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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산재요양이 종결된 이후 최초 승인 상병이 재발 또는 악화가 되어 수술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라면 재요양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흉터치료를 위한 재요양 신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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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산업재해는 퇴사하여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수급권은 재해일로 부터 3년까지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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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년전 사고 당시에 이미 산재 처리를 받으셨던 것인가요? 질문 제목에 따르면 산재를 한번 받으신 것 같은데, 동일한 사고에 대해 다시 산재 신청을 한다면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사고 당시에 받지 않으셨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은 해볼 수 있겠으나 시간이 많이 지나 사실관계 파악이 힘든 점 등으로 인해 인정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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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장해급여 등은 5년이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근로복지공단 또는 노무사 등을 통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

    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

    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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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재신청은 퇴사일과는 무관하게 사고발생일을 기준으로 3년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고발생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이에 대한 산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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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승인 시 추후에도 장해급여, 재요양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피부이식은 재요양, 장해급여 등이 보상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ㅕ됩니다. 다만, 해당 흉터로 인하여 일생생활 등에서 문제가 있을 시 산재처리를 요청해 볼 수는 있으나, 실제 보고 상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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