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 시 회사와 근로자의 협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결론 : 상호 협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하더라도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즉, 임의로 발령하게 되는 경우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협의가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발령이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근거 : 근로기준법상 회사 내 인사발령은 정당성이 요구됩니다.이러한 정당성 판단기준으로 판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대상 근로자와의 협의절차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다만, 여기서 근로자와 협의절차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리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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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서 노무사를 월계약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노조에 규모, 복수노조인지 등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일반적으로 단일노조, 작은 규모 기준 월 10만원이 최소 자문료입니다.많게는 월 50만원 이상도 있습니다.자문의 경우 전화자문을 기본으로 하여, 일정한 경우 의견서가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저와 같은 노동조합 전문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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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은 누가 결정하고 어떻게 결정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합니다.결정과정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게 심의를 요청하고,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심의하고 의결하여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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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마음대로 쓰는게 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연차는 자유롭게 쓰는 것입니다.해당 일자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해당 상황은 연차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게 한 것이고, 해당 연차사용으로 회사에게 막대한 지장이 발생한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처벌대상이 되므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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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쉽게 설명해서 3개월간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수당들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면, 모두 퇴직금 산정시 반영됩니다.예외적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였으나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이 평균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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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처분의 정당성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반려를 한 것으로 볼 때, 근로자 본인 사정으로 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근로자 본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은 법률상 당연히 휴직을 승낙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휴직(육아휴직, 산재휴직 등)이 아니라면,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규정상 휴직사유를 확인해보시고 이에 대해 회사가 승낙해야 되는지, 아니면 회사에게 승낙에 대한 재량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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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6주전에 말했습니다. 퇴사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회사에 퇴사일을 정확히 명시하셨다면, 해당 퇴사일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퇴사통보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므로,해당 퇴사일에 퇴사하겠다고 통보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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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지각시 10분 지각 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에 대해 해당 시간만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구체적인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지각 시간만큼 공제되어야 합니다.1분 지각시 10분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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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입증할수있는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해고가 부당하다는 주장과 그 증명, 특히 업무 성과 미달과 관련된 부분은 우선 회사가 증명해야 됩니다.근로자분께서는 회사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업무 성과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부족하지 않다라는 점 등을 증명하시면 될 것입니다.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노동자의 편을 들어 판단해주는 곳이 아니라, 노측과 사측 양측의 입장에 대해 어느 한쪽이 맞다고 판정하는 곳입니다.공인노무사를 찾아가셔서 도움을 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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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대해서...1년 이하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아쉬우시겠지만 맞습니다.퇴직급여법상 퇴직금 지급 요건에 1년 이상 근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3개월 단위로 계약하셨다면 총 4번의 계약(12개월 근무)을 하셔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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