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불법 하도급 및 불법파견 관련되어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상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원청의 지휘명령 수준 / 도급인 사업으로의 실질적 편입 / 근로조건 등의 결정 권한 등등 여러가지 부분에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노동조합의 도움을 받거나, 근로자들이 집단을 구성하여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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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도 바쁘면 일을 계속 시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5인 미만 사업장이든 5인 이상 사업장이든 관계없이4시간 근로의 경우 30분 이상, 8시간 근로의 경우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말씀하신 상황은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회사에 요청해보시고, 반영되지 않는다면 공인노무사와 상담 후 대응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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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 후 즉시 퇴사를 권고한다면?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당장 그전에 그만두라고 하는 부분은 해고에 해당합니다.사직은 본인의 의사로 하는거지만,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그만두라고 한 상황이 확실하다면 굳이 사직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다니실 필요 없이,회사가 말한 기간까지 출근하시면 됩니다.또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 또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와 상담해보셔서 구체적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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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4주를 평균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아쉬우시겠지만, 말씀하신 상황처럼 한 주만 15시간이라면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주휴수당은 무관합니다. 요건에 해당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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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르시면 됩니다.별도의 징계절차를 규정하지 않았다면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다만, 징계를 잘못 진행되어 무효가 될 경우 회사가 받는 손해가 상당하기때문에노무사의 자문이나 검토 후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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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공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일수 / 365일 입니다.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간단하게 예를 들자면3년간 일한 근로자가 마지막 3개월간 25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면대략 250만원 X 3 = 750만원 의 퇴직금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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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처리기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법률상 퇴사 이후 14일 이내로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에 지급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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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꼭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사직은 구두나 서면이나 상관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만 전달하면 가능합니다.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추후에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직서 등을 통해 명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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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기관명 오기재 사실을 최종면접전에 인지하였습니다. 허위기재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미리 알려서 정정하고, 회사가 이에 대해 문제제기 없이 수정한다면추후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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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이 애매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계약서 내용의 전체를 확인해야 정확한 대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기간제가 아닌 정규직 계약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계약내용 변경에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문제 없습니다.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내에서는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물론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별도의 사유 없이 해고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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