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시 3개월 간 임금, 상여금 및 연차수당의 경우 1년간 받은 금액의 3/12를 산입합니다.기존에 남아있던 연차휴가는 퇴직해야만 연차수당으로 되는 것입니다. 즉, 근무했던 시점에서는 연차휴가였기때문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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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연가보상비 산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연가보상비는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수당으로 전환되어야 발생합니다.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별도의 선지급 계약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선지급 계약시 연차를 사용하면 임금에서 공제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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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서의 이동 권유는 해고사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타 부서의 전직명령이 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해고 사항은 안된다는게 어떤의미인지 모르겠으나,타 부서로 근무 수락이 해고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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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퇴사시 사업장에 언제까지 통보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통보 후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만약,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30일전 혹은 1개월 전 통보 등의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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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노동자)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쉬라고 한 것은 휴업에 해당하므로,해당 주에서 쉬라고 한 날짜를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에 개근하셨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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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잔업시 연차로 공제한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잔업을 하지 않는다고 연차를 일방적으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또한 연차사용시 급여차감은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방식의 계약으로 보여지는데,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보여집니다)에 해당하는 부분만 차감가능합니다.노무사에게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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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수는 어떻게 계산되어 받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년에 15개가 발생하며, 2년에 1개씩 최대 25개까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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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내역을 제대로 신고 안 한 것 같은 사업장 제재 방법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문제 없어보이긴합니다.식대는 비과세 항목으로 월평균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교통비 또한 실비 변상적 성질이라면 비과세항목에 해당합니다.퇴직금의 경우 신고 금액과 상관없이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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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해고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2.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다른 해고 사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3. 현 상황에서 해고시 별다른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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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유예기간 미리 통보하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해고가 아니기때문에 해고예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말씀해주신 방식대로 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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