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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테리어3423.12.21

미잔업시 연차로 공제한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연봉에 기본52시간 근무를 하는업체인데 미잔업시 다른날에 메꾸는방식이 아니라 본인연차에서 시간으로 공제해버린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본인연차하루사용시 잔업을안했기때문에 8시간이 소진되는게 아니라 약 10시간에 연차가 소진된다고 합니다 예외사항은 회사회식 빨간날은 예외라고 하네요 이게 법적으로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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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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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잔업을 하지 않았다고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것, 연차를 사용하였다고 10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모두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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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그날 예정되어 있는 연장근로를 하지 못한 때는 월급여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할 수는 있으나, 이를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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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를 특정한 날에 쓰게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질문자님의 회사의 경우, 이와 같은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대해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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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안해도 되고 메꾸거나 연차에서 공제하는 건 안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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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연차를 강제로 소진시키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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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주 52시간 근무를 전제로 월급이 구성, 즉 포괄임금으로 월급이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로 소정 근로시간만 근무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지, 월급 구성 내용에 따라 근로시간을 채워야만 하는 것은 아닐 것 입니다.


    또한 잔업하지 않았다고 연차를 소진시킨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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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연차소진에 대해서는 사전에 동의또는 협의가 있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2. 다만 연차의 경우 1일 소정근로가 최대인바 8시간입니다.

    단, 감시적 단속적근로자의 경우라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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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잔업을 하지 않는다고 연차를 일방적으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차사용시 급여차감은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방식의 계약으로 보여지는데,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보여집니다)에 해당하는 부분만 차감가능합니다.

    노무사에게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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