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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테리어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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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잔업시 연차로 공제한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연봉에 기본52시간 근무를 하는업체인데 미잔업시 다른날에 메꾸는방식이 아니라 본인연차에서 시간으로 공제해버린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본인연차하루사용시 잔업을안했기때문에 8시간이 소진되는게 아니라 약 10시간에 연차가 소진된다고 합니다 예외사항은 회사회식 빨간날은 예외라고 하네요 이게 법적으로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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