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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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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0

권고사직시 유예기간 미리 통보하면 문제없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데요. 최근 경기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직원을 줄이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한달 유예기간을 두고 해고 예고 통보를 하지 않고 보름뒤에 퇴사를 권고해서 권고사직을 권유해도 문제가 없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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