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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0

권고사직시 유예기간 미리 통보하면 문제없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데요. 최근 경기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직원을 줄이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한달 유예기간을 두고 해고 예고 통보를 하지 않고 보름뒤에 퇴사를 권고해서 권고사직을 권유해도 문제가 없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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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12.22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계약의 합의해지 성격이 있으므로 해고예고 등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입니다. 해고와 다르고 근로자가 거부하면 그만이므로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직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직원 입장에서 차라리 해고를 하시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고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6746896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단어 그래도 해고를 할 경우 예고를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퇴사를 권고 즉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라면 시기의 제한이 없이 하시고 싶은 때에 진행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권유한 뒤,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ㅡ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유인에 의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고, 이는 해고가 아니므로 예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가 아니기때문에 해고예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말씀해주신 방식대로 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양 당사자간의 합의를 전제하는 바,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해고는 일방통보로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의 권고를 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해고가 아니어서 해고예고수당을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후에 권고사직에 응했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