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주휴일과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데, 근로계약서상으로는 1주 평균 15시간의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어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통해 판단할 때 질문자님의 경우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15시간 미만으로 산정되어 주휴일 등이 적용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