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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12.21

주휴수당관련(노동자) 질문드려봅니다.

제가 하루 3시간 5일하는걸로 주휴포함 11,544로 근로계약서 썼어요

근데 중간중간 회사가 주문이 많이 없다고

1주는 3일 근무

2주는 4일근무

3주는 5일근무

4주는 3일근무

이런식으로 근무를 했어요

회사에서 쉬라고해서 쉰건데 그럼 이럴때는

3주차에만 주휴수당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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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쉬라고 한 날을 제외하고 근무한 날이 있고 해당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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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주휴일과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데, 근로계약서상으로는 1주 평균 15시간의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어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통해 판단할 때 질문자님의 경우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15시간 미만으로 산정되어 주휴일 등이 적용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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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주 모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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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에서 개근이란 결근이 없는 것이고 회사에서 쉬라고 해서 쉰 건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전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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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은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의 주휴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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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쉰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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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이러한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결근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결근이 아닌 회사에서 쉬라고

    한 부분이므로 매주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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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때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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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만 적용대상입니다.

    2.위 경우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는 모두 주휴수당발생합니다.

    3. 회사에서 쉬라고 한 것은 휴업에 해당하는 바, 위 기간은 주휴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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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주어야 합니다.


    (휴업기간 중에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해 휴업수당 산정)


    이와 별개로 시급을 보아하니, 혹여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것은 아닐지요?

    혹여나 확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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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쉬라고 한 것은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주에서 쉬라고 한 날짜를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에 개근하셨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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